서울시의 어린이집 차량안전 및 급식 관련 실태 점검 의무 강화된다
김소양 서울시의원,'서울특별시 보육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손미선 기자 | 입력 : 2018/08/02 [09:43]
이르면 오는 10월 중순부터 서울시의 어린이집 차량안전 및 급식 관련 실태 점검 의무가 강화되고 그 결과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소양 서울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283회 임시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에 대해서도 서울시장이 그 관리 실태를 매년 1회이상 조사·점검하고, 그 결과 또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김소양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현행 서울시 보육 조례에는 보육교직원의 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준수되지 않고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차량과 급식 관련 조항을 따로 신설하고, 서울시장의 점검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차량안전 사고와 급식 식자재 부실 관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서울시 보육 조례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보육현장이 조성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감소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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