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민석의 자유 변론권을 '許'하라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 도주우려도 없다

추광규 | 기사입력 2008/11/18 [12:34]

검찰은 김민석의 자유 변론권을 '許'하라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 도주우려도 없다

추광규 | 입력 : 2008/11/18 [12:34]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칼날이 매섭다. 그가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정치자금법위반'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14일 법원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벌써 두차례나 농성장이 마련된 영등포 민주당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구인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오늘(17일)오전 서울중앙지검 김수남 3차장 검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원에 의해 영장이 발부된 범법자를 필사적으로 보호하는 게 민주당의 당론이라니 참 애처롭고 안쓰러울 뿐", "검찰은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김 최고위원을 구속수사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검찰이 주문처럼 외우는 '불구속수사원칙'은 권세있고 가진자들에게만?
 
하나 묻자. 검찰은 왜 무리하면서 까지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굳이 외면한채 구속하겠다며 결기를 다지는가를 말이다. 헌법상의 권리말고도 검찰은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며 기회 있을때마다 주문처럼 되뇌인바 있다.
 
그 같은 주문은 힘있는 여당인사나 돈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주문이고 야당인사나 돈 없는 사람에게는 전혀 적용될 수 없는 주문이라는 것인가?
 
또 하나 묻자. 왜! 검찰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도주나 증거인멸이 있다고 그토록 우려하는지 말이다. 그렇다면 증거인멸을 꾀했던 아니 드러난 증거조차 자신은 한적 없다고 부인했던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을 먼저 강제 구인 했어야 할테다.
 
BBK관련 숱한 의혹을 쏟아 냈던게 바로 이명박 후보 였기 때문이다. 당시 이 후보는 2000년 10월 광운대 최고경영자 특강에서 "내가 BBK를 설립했다"는 취지로 강의까지 했음에도  이명박 후보에 대해 검찰의 수사태도는 어찌하였는가. 검찰이 MB를 상대로 조사한 것이라곤 서면진술서인 '꼬리곰탕 진술서'가 고작이었다.
 
그 또한 지난 4월 김경준 재판과정에서 박찬종 변호사등 김 씨의 변호인단이 서증으로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한바 있다. 그래서다. 검찰의 수사가 형평성을 잃고 있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검찰의 칼날이 너무나도 이중적으로 사용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검찰로고의 의미는 '대나무'와 '칼'
 
 
검찰을 상징하는 로고는 바로 칼과 대나무를 형상화해 만들어 졌다. 정의와 공정이라는 검찰 전통의 이미지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시대적 요구를 대나무와 칼을 통해 표현 했다는 것이다.
 
대나무는 굽어지지 말고 칼은 날카로움을 잃지 말라는 것이 검찰을 상징하는 로고를 그렇게 만든게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과연 2008년 검찰은 이 같은 검찰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고싶다.
 
야당 그것도 현역의원도 아닌 젊은 정치인에게 너무나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물론 불법자금을 수수한 부패한 정치인에게 인심 후한 검찰의 모습을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럼에도 검찰의 김 최고에 대한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여지는 것은 그간 검찰의 수사 태도에서 작위적인 수사가 그리고 정치적인 수사가 너무도 많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2008년 검찰은 힘 있는 여당 의원 또는 정치인에게 수사의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댄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심지어 지난 4월 총선에서 각종 선거법위반 사안으로 입건된 정치인들의 수사방향만 봐도 그렇다.
 
지난 10월 20일 대법원에서 내놓은 18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당선 유무효 선거범죄사건 정당별 내역을 보면 한나라당은 당선인과 관계인을 합쳐 18명 민주당은 9명 창조한국당 등 기타는 12명이다. 이가운데 한나라당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을 1,2심에서 선고 받은 의원이나 관계인은 10월 17일 현재 2명에 불과하다.
 
이와 반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과 정치인의 경우에는 10월 17일 현재 21명중 8명에 달한다.  한나라당은 당선뮤효형이 11%에 불과한 반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경우에는 38%에 달하는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검찰의 칼날이 여당에게는 무디게 야당에게는 날카롭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그 방증일 것이다.
 
다시묻자 2008년 검찰이 정치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이라는 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김 최고에 대한 구속수사를 지양해야만 할것이다. 왜! 김 최고위원이 도망이라도 간다는 것인가? 그도 아니면 증거인멸을 꾀하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이래 검찰발 소식을 종합하면 오히려 검찰이 증거인멸 조작을 하고는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거기에 더해서 하루가 멀다하고 주로 조중동을 통해 흘러 나오는 김 최고위원에 대한 혐의사실은 적확히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제안을 받아 들여야
 
민주당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 발언과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같은 검찰의 태도를 맹성토 했다. 특히 최고위원회 발언을 통해 박주선 의원은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설명했다. 그 자신이 세 번 구속되었다가 세 번 다 무죄를 선고받은 생생한 경험자 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세 번 구속되었을때 검찰에게 "만일 이 사건으로 벌금이 만원이라도 확정이 된다면, 아프리카 최오지로 전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서 평생 참회하는 생활을 하겠다"고 말했는데도 "그 마저도 소용없었다"며 경험담을 털어놨다.
 
박 의원은 계속해서 김재윤 의원과 김민석 최고위원의 사정을 들면서 "자신들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공언 하니, 김민석 최고위원이나 김재윤 의원이 앞으로 정당한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재판을 받을 것을 국민과 검찰 법원에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우리 민주당은 전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담보하면서 만일 두 사람이 도망을 가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판에 응하지 않은 경우라면 국회의원직 까지 사퇴하겠다는 신원보증을 서서 국민에게 약속하고 법원과 검찰에 제출할 것"을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이 같은 제안을 받아 들이고 실행하는게 그 동안의 불신을 씻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 검찰이 그동안 언론에 흘린 증거자료만 가지고도 유죄를 확신한다고 하니 무엇이 두려울것인가.
 
민주당이 당 소속 전 국회의원들의 그 직을 걸고 '증거인멸'과 '도주'를 막아주겠다고 하니 그 이상 다른 방안이 있다면 검찰 스스로 그런 제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인터넷신문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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