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1년간 유예 가닥…비과세 한도 상향은 계류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2023년으로 1년간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8일 조세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준비가 안 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수순” 이라며, “다만 기재부 반대로 인해 비과세 한도를 높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 이라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을 미술품처럼 취급해서 250만원만 비과세 하겠다는 것은 누가봐도 타당하지 않은데도, 기재부가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 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과세 시행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생긴만큼, 그때까지 비과세 한도를 더 높여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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