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일부터 영화관·대중교통서도 음식물 섭취 가능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한시 허용”

오진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4/22 [16:22]

정부, 25일부터 영화관·대중교통서도 음식물 섭취 가능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한시 허용”

오진규 기자 | 입력 : 2022/04/22 [16:22]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이 허용된다. 영화관,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에서는 물론 철도,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음식물 섭취가 25일부터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혀 나가고자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22일 밝혔다.

 

김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여러 가지 방안은 중대본에서 해당 부처가 여러 해당 단체,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보고받고 결정하도록 하겠다”면서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생긴 방역의 빈틈을 해소하려면 방역수칙 준수와 꼼꼼한 자율 감염예방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규제는 많이 풀리지만 거기에 따른 위험성을 막아내는 책무는 개개인 뿐만 아니라 해당 행사를 개최하고 주최하는 모두가 함께 져야 할 것”라며 “안전한 실내취식을 위해 음식물 섭취시 대화 및 이동을 자제한다든가, 혹은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계신다던가, 철저한 환기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 방역 상황과 관련해서는 “일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주보다 40% 정도 감소했고 중증 및 사망자 감소세도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중증병상 가동률도 30%대로 낮아지는 등 의료대응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감염병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3차 접종 후 10주가 지나면 백신 효과가 급속히 감소하다가 4차 접종 이후에 다시 중증화·사망 예방효과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3차 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음주부터 예약자를 대상으로 확대되는 4차 예방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질병청 고시개정에 따라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며 “충분한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격리 의무가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느끼시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접촉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며 “내 가족이나 내 부모님의 건강만큼 다른 분들을 보호하는 데도 협조해달라”며 “방역당국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와 확진이력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접촉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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