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완 제천시의원, '제천시청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촉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기준 준수 및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필요”

이진화 | 기사입력 2022/12/07 [18:26]

김수완 제천시의원, '제천시청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촉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기준 준수 및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필요”

이진화 | 입력 : 2022/12/07 [18:26]

▲ 제천시의회 김수완 의원(제천시 다)_ 제천시의회 

 

제천시의회 김수완 의원이 지난달 30일 열린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적극적인 정책이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제천시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제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 화제가 되고 있다.

 

 김수완 의원은 “현재 제천시는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를 고용해 청사 지하 1층 6㎡ 가량의 남᭼녀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천장이 뚫려 있어 냉᭼난방에 취약하고, 창문이 없어 환기가 되지 않는 열악한 실정”을 지적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세면시설, 목욕시설, 탈의시설, 세탁시설, 수면시설 등 위생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으나, 현재 샤워실은 남᭼녀 구분 없이 1개소 밖에 없으며, 그 공간 역시 입간판, 배너, 런닝머신, 쇼파 등이 보관되어 창고에 가까운 형태로 샤워실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지난 8월 18일부터 시행 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이 조항을 미이행 했을 경우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제천시 예산 1조원 시대에서 청소노동자를 위한 제대로 된 휴게시설 하나 갖춰지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준수하여 제천시 모든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 그리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는 노동환경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제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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