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폭력에 대금 미지급, 영세업자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

건설사, 대리계약 면허대여 의심 행위 등 불법성도 밝혀야

오진규 | 기사입력 2023/03/09 [15:46]

건설폭력에 대금 미지급, 영세업자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

건설사, 대리계약 면허대여 의심 행위 등 불법성도 밝혀야

오진규 | 입력 : 2023/03/09 [15:46]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 폭력에 대해서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건설폭력과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원도급 업체의 대금 미지급과 부당특약등 갑질과 불법적인 면허대여가 의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 A씨는 '하이샤시 창호'를 싯가 약 7000여 만원 정도 납품 했으나 대금을 받지못해 가정파탄의 위기까지 몰렸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나주시에 위치한 원룸 2동에 대한 창호를 서울의 H종합건설 현장소장이라고 알려진 B씨에게 납품 했으나 대금결제를 미루며 받지 못해 전남 나주시청에 이와같은 사실을 알리고 건물 사용승인 허가에 필요한 시험성적서 등 A씨가 작성해 주지 않은 행정서류가 있을시 허가를 못해주도록 정식 민원을 제기 했으나 사용승인 허가 위탁 업무를 대행한 C건축사와 D건축사의 미비한 서류에도 나주시가 사용승인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사실상 대금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며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들과 나주시의 행정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제보했다.

 

이에 대하여 나주시 관계자는 "서류상 미제출 부분이 있다는 사실과 정식 민원이 있었던것은 인정하나 업무자체가 건축사에게 위탁된 사항이어서 별다른 행정 조치가 어려우며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들에게 소명서를 요구해 제출 받았다"라며 "A씨의 딱한 사정은 알겠지만 도움을 주지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C건축사와 D건축사는 "나주시의 요구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 했으니 건축사법 위반 등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나주시의 처분에 따르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더 큰 문제는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한 H종합건설 현장소장 이라고 알려진 B씨가 70대 후반의 고령으로 사실상 제품을 납품받은 당사자인데 정식적인 직원인지, 대리계약만 해주고 수수료만 챙긴것인지 모호한 상황이다.

 

만일 정식 직원으로 현장소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면 결제대금을 현장소장이 횡령했다고 봐야 합당하며 정식 현장소장이 아니라면 면허대여와 불법 대리계약으로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정부가 건설폭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이상 불법적인 대리계약이나 면허대여 행위도 건설폭력에 포함시켜 영세업자들의 피해를 없애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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