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항소심서 형량 '벌금 600만원'

공무담임권 제한.. 10년에서 5년으로 낮춰 지기도

추광규 | 기사입력 2009/07/31 [06:34]

김민석, 항소심서 형량 '벌금 600만원'

공무담임권 제한.. 10년에서 5년으로 낮춰 지기도

추광규 | 입력 : 2009/07/31 [06:34]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7억2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천만 원을 선고한 당초 원심을 깨고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형량은 대폭 낮췄으나 추징금은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치자금법 57조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최고위원의 피선거건 제한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는 실형을 받았을 경우 피선거권 제한이 10년이기 때문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은 지난 6월 4일 첫 공판이 이루어진 뒤 7월 16일 김 최고위원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중국 거주 사업가 박 모씨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백 모 씨에 대한 증인심문 절차를 거치는 등 단 2회 공판이 속개된 후 변론이 종결된 바 있다.

특히 지난 7월 16일 이루어진 증인심문 절차에서 김 최고위원의 대학교 동창인 중국 거주 사업가 박 모씨는 정치자금으로 제공되었다는 검찰의 기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었다.
 
그는 2억 원이 건네진 과정에 대해 "정치인을 떠나 수십년 된 친구로서 처음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업이 어려웠지만 어렵게 부탁하는 것 같아 2년 뒤 받기로 하고 빌려줬을 뿐"이라며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했던 것이다. 그는 또 "자신의 모든 사업기반이 중국에 있어 한국에서는 그 어떤 이권도 바랄 수 없는 입장"이라며 검찰이 내세운 '대가를 바라고 자금을 제공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았다.
 
하지만 이 같은 박 씨의 증언과 변론인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증인 모두 주고 받은 자금이 기부된 정치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여러 정황상 기부금으로 보이고, 일부는 정치자금이 아니라 생활자금이라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처럼 증인과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제공된 자금에 특별한 대가성이 없고 피고인도 금력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10년간 정치활동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과도하다고 판단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벌금형의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후원회장 강모씨와 지인 3명으로부터 합계금 7억 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인터넷뉴스 신문고/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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