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고령화’란 단어가 익숙해질 만큼 많은 언론과 방송에서 노인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정작 고령화추세가 장차 사회에 끼칠 영향력과 이에 대비한 대응책에 관해서는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보다 더한 ‘초 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우리는 아직 이렇다할 대책수립은 물론, 연구나 구상 조차도 변변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한 현상인 것 같다. 그래서인지, 노인이란 호칭 속에서 느끼는 사회적 감성도 ‘늙고 퇴화되는 과정에 놓인 무기력한 사람’ 내지는 ‘기력을 잃고 죽음을 눈앞에 둔 노쇠한 병자’ 정도를 연상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 같다.
기력이 쇠해지면서 질병도 잘 걸리고, 이로 인하여 요양비에 대한 걱정과 부담도 크다. 아주 오래전 보험회사마다 연금보험 판매를 위하여 고객들에게 “늙어서 돈 없으면 서럽다” 라고 부르짖으며 연금보험 상품을 꼭 들어야 한다고 강조 했었다. 그러나 막상 고령화시대에 직면하고 보니 경제적 생활고도 문제지만, 단순히 ‘일손 놓고 늙고 병들고 죽음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가 생겨났다는 것이 문제다. 언론마다 ‘인생 2모작’이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은퇴 이후의 삶을 다시 설계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흡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령인구들도 사회활동은 물론, 경제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 고령인구들의 직업론을 말하면, 일각에서는 젊은 세대들의 실업률 해소가 노인 일자리 창출보다 먼저라고 말한다. 유럽에서 도입된 복지개념이 너무 많은 실업자들을 배출시켰다는 논리도 앞세우고 있다. 실업급여를 문제 삼고 노령연금을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다.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일부 경영인들의 불만도 뒤섞여 튀어나오곤 한다. 사회의 조직구성원들 가운데 모든 것이 자기 입맛에 딱 맞는다고 만족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모든 사람의 입맛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 사회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맹점이다. 2010년 12월말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은 546만 7천여명이다. 그중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중증 어르신들은 10만 명도 되지 않는다.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집에서 요양중이신 어르신들까지 모두 합쳐도 총 100만여 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446만 7천여 명의 노령인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저 한가한 사람의 입바른 소리 정도로 치부되고 말 것이다. 그렇지만, 점점 늘어나는 고령사회의 인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현실적인 대안책을 서둘러 마련해야만 한다. 필자는 그 대안책의 일환으로 은퇴이후 전문적인 훈련과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546만 노인들이 모두 ‘늙고 병들어 죽음을 바라보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분들이 평생을 걸쳐 경험하고 축척한 노하우와 지식을 나이라는 무덤에 순장하기에는 너무도 아깝지 않은가? 숫자에 불과한 나이 때문에 모든 노인들이 일률적인 편견의 무덤에 산채로 순장되는 것이 과연 마땅한 처사인가 말이다. 노인들 가운데는 풍족한 경제력과 왕성한 체력, 젊은이에 결코 뒤지지 않는 뜨거운 열정을 지닌 분들도 상당수 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 체득한 산 경험과 능력을 사회에 베풀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보람도 느끼고 사회적 존경도 받도록 해보자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면, 이혼 전에 다시한번 생각해 보라며 숙려기간 3개월을 명하고 그냥 돌려보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의 골이 깊은 나머지 서로 아무런 노력 없이 3개월을 허송세월로 보낸 뒤 다시 법원을 찾아 남남이 돼버린다. 바로 이럴 때, 노인상담사가 나서게 하는 것이다. 그냥 3개월의 시간을 주고 방치할게 아니라, 주1회 상담사와 상담을 받도록 제도화 해보자.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부싸움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욱! 하는 순간의 감정대립이 가정파탄을 부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때, 인생경험이 풍부한 어르신이 자신의 삶을 예화로 들면서 자상한 어조로 조언을 베푼다면, 아마도 상당수의 이혼을 막게 되리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이혼이 당사자의 헤어짐으로 끝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천문학적인 경제손실을 국가에 떠맡기고 있는지 아는가? 우선, 가정파탄으로 인한 조손(할머니와 손자)가정, 한 부모 가정, 독거노인 등을 발생시켜 이들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지출된다. 뿐만 아니라, 가정파탄으로 인한 알콜 중독자가 발생되고 독거노인들의 건강악화 등으로 인한 의료비지원금이 증가된다. 이혼의 폐해가 여기서 그치는 줄 아는가? 가정이 깨어져 방황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미성년자 범죄 또한 증가한다. 우리나라에서 소년원, 구치소, 교도소 등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는가? 경제적 활동은커녕 범죄자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며 출소 후 사회적응 훈련을 시키기 위해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 이런데도 이혼이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되는가 말이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시들은 꽃이라 생각되는 노인들에게도 性적인 욕구가 있다. 고목처럼 보이지만 꽃을 피울 능력이 살아 있다. 남산자락의 ‘박카스 아줌마’와 탑골 공원의 ‘커피 아줌마’.....이들의 주 고객이 남성 노인들이다. 욕구를 해소하려다 성병을 얻어 고생하는 노인들도 상당수 있다. 이성문제로 고민하는 노인은 물론, 심지어는 가정에서 며느리 등 가족을 향한 욕망으로 고심하는 노인들까지 있다. 이들을 위해 ‘노인 性상담사’가 있지만, 대부분 손녀뻘에 불과한 젊은 상담사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딸이나 손녀뻘에 불과한 젊은 상담사 앞에서 노인들이 과연 깊은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을까? 노령 인력을 퇴물취급 하지 말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자. 그 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 경제적 능력과 기술을 베풀고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드림으로써 청,장년층과 공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 순장(殉葬) : 한 집단의 지배층 계급에 속하는 인물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뒤를 따라 강제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죽은 사람을 함께 묻는 장례법.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뜻한다. (사) 한국언론사협회 사회복지 위원회 오서진위원장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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