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끝은 어디인가? 사법기관 개혁해야 !

내곡동 대청마루의 땅은 비리 법조인들의 산물

이승철 기자 | 기사입력 2016/01/15 [06:43]

법조비리 끝은 어디인가? 사법기관 개혁해야 !

내곡동 대청마루의 땅은 비리 법조인들의 산물

이승철 기자 | 입력 : 2016/01/15 [06:43]
▲비리 법조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 정의는 실형될수 없다                                       ©뉴민주신문

실존하는 내부자들, 대한민국 사법정의는 어디에…

농민들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보려는 신념하나로 일생을 바쳐온 기업인이 농산물 물류센타 건립을 목적으로 마련한 내곡동 대청마루 토지가 계획적 법조비리의 제물로 희생될 수 있다는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불법 작전의 경매 낙찰 무효 청구에 관한 재판을 하루 앞두고 본지가 유령농업회사인 피고측 B그룹의 변론을 맡은 수원 소재 H법무법인을 전격 취재차 방문하였다.
      

마침 변론 담당 변호사인 L씨와 보조격인 K씨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기에 H법무법인 사무실장 C씨에게 질의 내용을 담당 변호사들에게 전달토록 하였다.이자리에 함께 참석한 기자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으나 묵묵 무답으로 일관했다.

또한 그 와중에 C씨는 H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의 모든 스케쥴을 세세히
  관리해야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일 이루어질 내곡동 토지 관련 재판에 관한 일들을 전혀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의의뢰인  B그룹이 경매를 낙찰받기위하여 유령농업회사로 급조한 증거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또 B그룹의 실체를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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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재판 변론을 의뢰한 유령농업회사인 B그룹과 현재 횡령과 배임협의로 수사중이며 본 사건 전반의 핵심 인물인 서울고등법원장  출신의 Y변호사와의 부도덕한 관계를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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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리의 청탁과 외압의 사슬이 끊어지고 나서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경우 그 책임에 따른 리스크를 예상해 보았는가?

지난 2002년과 2004년도에 친환경 농산물 기업 대표 A 모씨는 농산물물류센터의 건립을 목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인근 농지 3필지 2164 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 주인과 송사에 휘말렸다. 

송사를 지루하게 끌어가던 중 A씨는 지인으로부터 법원장을 그만두고 곧 유명 법무법인 대표로 취임하기 직전의 Y변호사를 알게 됐다. 이어 A씨는 “Y변호사는 유명 법무법인 대표로 취임한 후 A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관련 소송을 송두리째 맡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송사를 수임 맡은 Y변호사는 송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아 패소를 하는 등 이후에도 계속해 소송에 정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많은 손해를 보게 하는 등, 이후 관련 소송 전부를 진행하며 수임료는 모두 챙기고 소송에는 불성실하게 임하는 바람에 A씨는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

또한 Y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A씨에게 문제의 토지를 담보로 모 파이낸스로부터 대출을 알선해주고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원금 상환을 독촉하게하여 문제의 토지를 경매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항상 이자 납입일 3,4일 전에 입금했고, B변호사가 보증을 섰고, 파이낸스 사장이 심복이라면서도 대출 연장을 안 해 준 데는 모종의 음모가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또, A씨가 회생 사건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전직 법원장 출신인 Y변호사는 당일 열람복사신청을 했고, 회생을 방해하기 위해 법원에 무리한 경매 절차를 독촉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10여년 동안 소송을 통해 지키고자 하였던 토지를 제가 선임한 변호사에 의해 빼앗기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그 변호사는 소송 관련 자금사용처에 대한 질의 등에 회피로 일관”한다고 주장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의뢰인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권력을 이용해 선량한 사업가에게 온갖 편법과 속임수,외압과 내부청탁을(고등법원장 출신이며 아내 또한 헌법재판소 판사 역임,현 모 여대 법대 교수) 써서 소중한 개인재산을 가로채고 그것도 모자라 하소연 하는 피해자에게 협박과 공갈을 일삼았으며 결국 피해자를 파산에 이르게까지 한 악랄하고 악질적인 법조인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사법현실이다.

서울 고등법원재판 또한 일사천리로 그들의 의도대로 진행하고 있어 정의는 사라지고 힘의 논리로 재판부가 형식적인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불법을 밝혀줄 증인이 있는데도 재판부에서는 증인신청까지 받아 들이지 않고 있어 의혹은 더욱더 깊어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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