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건축법등에 저촉돼 분활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불편 해결

이현재 기자 | 기사입력 2016/08/12 [11:23]

문경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건축법등에 저촉돼 분활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불편 해결

이현재 기자 | 입력 : 2016/08/12 [11:23]
 ▲문경시는 제2회의실에서 문경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한다                       @뉴민주신문 
문경시는8. 11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문경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장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신일수 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건축법 등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가 불편했던 공유토지를 분할이 되도록 결정하고1건에 대해서는 공유자간 주택진입로 부분 다툼이 있어 분할신청을 기각결정 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다수 명의로 돼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초래하는 토지에 대해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제도로써2012년5월23일부터2017년5월22일까지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건폐율,도로폭,최소 대지면적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등의 토지분할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분할이 불가능했지만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특례법 분할대상 토지는2인 이상 공동소유의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3분의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문경시는그동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6차례 개최해 총32건107필지의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를 마무리 했으나,아직도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각종 회의와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토지소유자의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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