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수산자원 확충위해 지역특산어종 방류

남해의 수자원 증식과 어업민들의 소득증대 일환으로 특산어종 대량 방류

손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16/08/24 [13:58]

남해 수산자원 확충위해 지역특산어종 방류

남해의 수자원 증식과 어업민들의 소득증대 일환으로 특산어종 대량 방류

손미선 기자 | 입력 : 2016/08/24 [13:58]
▲ 수자원 증식을 위하여 남해 연안해역에서 특산어종을 방류하고 있다.                      © 뉴민주신문
하동군이 남해의 수산자원 증식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 특산어종 방류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하동군은 지난 23일 금남면 대도ㆍ대치ㆍ중평 해역에 어린 돌가자미 3만여 마리를 방류한 데 이어 24일 진교면 술상ㆍ양포 해역에 어린 보리새우 50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방류사업에는 6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번에 금남해역을 중심으로 방류한 돌가지미의 평균 크기는 4.0㎝ 이상으로 방류 후 연안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는 정착성 어류로 방류 효과가 매우 높아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돌가자미는 고부가가치 어종으로 어업인들에게 선호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고기 맛이 담백하고 단백질이 풍부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어종이다.

이날 진교해역에 방류한 어린 보리새우 역시 25㎝ 크기의 대형 종으로 맛이 뛰어나 구이나 튀김 요리로 인기가 높으며 회로 먹을 경우 쫄깃한 맛이 일품이어서 미식가들이 좋아하는 고수익 품종 중의 하나다.

어린 보리새우는 방류 후 1년 만에 어미로 성장하며 이번 방류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보리새우 자원조성과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번에 방류한 어린 돌가자미와 보리새우가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불법어업으로 인한 사전 포획 예방을 위해 어업인과 인근 지자체, 해경 등에 방류 해역을 알려 어린 돌가자미 및 보리새우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방류대상수역 관할 어촌계에 방류 후 1개월 이상 방류종묘의 포획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조업 감시이행 확약서를 받는 한편 수산자원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 3년간 당해 어촌계의 방류사업 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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