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로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일시적 경영애로로 인해 영세사업자가 도산하지 않도록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고, 수혜 대상 확대 등 요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주 청장은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애로대응상황반'(9.5∼)을 직접 챙겨왔다. 또한, 14개 수출지원센터(지방청)에서 1:1 맞춤형 애로 해소를 추진하는 등 향후에도 기업의 건의사항을 밀착 해결하여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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