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시행

버린만큼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만 차등부과하는 방식 적용

손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16/09/27 [16:41]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시행

버린만큼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만 차등부과하는 방식 적용

손미선 기자 | 입력 : 2016/09/27 [16:41]
 
▲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사용 안내현수막     © 뉴민주신문
남양주시는 관내 13개 단지(약 8천 세대) 공동주택에서 오는 10월부터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기존에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는 세대별 동일한 금액으로 부담했으나 이번에 시행되는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세대별 카드를 인식하고 무게를 재 '버린 만큼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만 차등부과하는 방식'이다

또 각 세대에서는 한국환경공단 중앙시스템(www.citywaste.or.kr) 접속해 언제든지 내가 부담할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도농동 부영아파트 4단지와 5단지 외 11개 공동주택은 '2016 공동주택 RFID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기 지원사업'에 신청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남양주시는 총 110대의 종량제 기기를 설치 완료하고 사전주민홍보를 거쳐 10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RFID 개별계량방식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단지별 약 20% 이상의 배출량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범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개별계량방식의 공동주택 종량제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현재 남양주시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120ℓ) 배출 시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부착하고 배출량에 관계없이 세대별 동일한 금액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종량제 방식을 채택·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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