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사전교육 실시
충북도의회 사무처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손미선 기자 | 입력 : 2016/09/27 [16:44]
▲ 김영란법 시행 공무원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등 교육 강화 에 나서고 있다. © 뉴민주신문 | | 충북도의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5급 이하 사무처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다음 달 6일에도 도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중심의 교육을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민주 영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newminjoo.com/
- 뉴민주 일어
- j2k.naver.com/j2k_frame.php/japan/newminjoo.com/
- 뉴민주 중어(번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newminj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