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사전교육 실시

충북도의회 사무처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손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16/09/27 [16:44]

김영란법 사전교육 실시

충북도의회 사무처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손미선 기자 | 입력 : 2016/09/27 [16:44]
▲ 김영란법 시행 공무원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등 교육 강화 에 나서고 있다.    © 뉴민주신문
충북도의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5급 이하 사무처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다음 달 6일에도 도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중심의 교육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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