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 안복례씨의 주장에 따르면 2010. 1. 일자불상.경 전)서울고등법원장 이태운 변호사는 자신의 소송사건의뢰인 안복례씨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안복례씨의 소송상대방인 정 모씨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과 공모하여 모든 사건을 정모씨에게 유리하게 진행시켜 자신의 소송의뢰인을 궁박한 상태로 몰아 넣었으며 그 대가로 이태운 변호사는 정모씨로부터 2010. 8. 일자불상.경 갈비세트 96개를 수재하였으며, 2010. 11. 12. 자신의 승소사례금을 받아내기 위해 5억원을 안복례씨에게 빌려주고는 당일날 안복례씨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안복례씨의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다 인출하여 사용하는 횡령을 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를 10억7천여만원을 요구하며 안복례씨와 관계된 대양영농조합에 대해 압류를 하고 거래처에 이를 통보해 신뢰를 추락시켜 결국 부도직전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처음 진술로는 이태운 변호사측이 피해자에게 모든 사무를 위임받아 피해자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등에 의해 이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다시 비서 변호사를 교사하여 피해자가 직접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시켰다는 위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지급하였으며, 승소사례금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겼다고 이태운 변호사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서류들을 한번도 본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사법기관에서 사건을 수사중인 상황에서도 피해자 안복례씨와 관계된 대양영농조합에 대한 이태운 변호사의 압박은 계속되었다고 한다. 자신들이 요구한 이자 10억7천여만원을 주지 않으면 거래처들에 대한 채권에 모두 압류를 하고 추심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이태운 변호사측의 압류통보로 1차부도까지 당한 바 있는 대양영농조합과 안복례씨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조합원들에게 모든 경과를 설명하자 조합원농민들은 격분하였고 이태운변호사측 사무실 앞에서의 시위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그러자 이태운 변호사측은 체면손상을 우려하였는지 돈이 없으면 대영영농조합에서 만드는 농산물선물세트라도 달라고 하여 이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6년 추석 전에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대양영농조합의 선물세트를 보내겠다는 통보를 이태운 변호사측에 하였다.
그동안 이 사건에 관련한 수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이태운 변호사측은 이에 대해 눈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단지 비중있는 일간지인 J신문에 대해 언론중재를 요청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L모그룹과 계약사실이 발표된 이후 갑자기 그렇게 물질에 집착하였던 이태운 변호사측의 태도가 바뀐 것이다. 피해자 안복례씨와 대양영농조합의 조합원농민들이 사법기관과 각종 행정기관, 그리고 언론들을 통하여 그 억울함을 호소를 하였으나 그야말로 대답없는 메아리가 되어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할 상황에서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던 이태운 변호사측이 단지 대기업과 관계가 되자 이 대기업의 심기를 어지럽히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사건인 것이다. 이태운 변호사는 고금리 대출이 문제가 되어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자 그런일 없다며 부정하고 있지만 속속히 들어나는 증거앞에서 어떤 논리를 펴 어떻게 법망을 피해갈지 기대해본다. 또한 정의로운 사법기관들은 막강한 권력과 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이태운 변호사의 비리를 언제까지 보호해줄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