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 걱정없이 사용가능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윤명선 회장이 밝혀

이현재 기자 | 기사입력 2016/12/25 [23:06]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 걱정없이 사용가능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윤명선 회장이 밝혀

이현재 기자 | 입력 : 2016/12/25 [23:06]
▲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크리스마스 캐럴를 마은대로 사용할수 있다고 윤명선 호장이 밝혔다   © 뉴민주신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윤명선 회장, 이하 한음저협) 윤명선 회장이 크리스마스 캐럴에 저작권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캐럴을 틀 수 없다는 인식을 바꾸고자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음저협이 밝혔다.
 
한음저협 윤명선 회장은 또 이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저작권 4개 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함께 저작권 걱정 없이 거리에서 캐럴을 틀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실시중에 있으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다시금 이를 상기시키고자 내용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음악저작권 단체들은 캐럴이라고 저작권료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기존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던 백화점과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의 경우에도 캐럴을 틀기위해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음악저작권 단체들은 "저작권료 때문에 캐럴을 틀 수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며, 유난히 힘들었던 2016년 한해를 잘 마무리 하고 활기찬 2017년 새해를 맞이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영업장에서 부담 없이 캐럴을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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