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외국인근로자 5만6천명 도입 결정

대내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져 취업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한것

이현재 기자 | 기사입력 2016/12/30 [03:08]

2017년 외국인근로자 5만6천명 도입 결정

대내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져 취업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한것

이현재 기자 | 입력 : 2016/12/30 [03:08]
▲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행에 앞서 출국 기념식을 하고 있다.                                         © 뉴민주신문

정부는 지난 22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이석준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해 '2017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장(주재),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차관, 중소기업청장이 참석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헤 국무총리 소속으로 2003년 설치했었다.

내년도 외국인력(E-9 체류자격) 도입규모는 올해(5만8천 명)보다 2천 명 축소한 5만6천 명으로 결정했다.

E-9 도입규모는 체류 기간 만료자(4만2천 명), 불법체류자 대체수요(1만 명), 업종별 부족 인원(4천 명)을 합산했다.

이러한 도입규모 축소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위축,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구조조정 본격화, 수출 및 내수 부진 등 대내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져 취업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2017년 재입국자가 1만3천 명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내년도 신규인력은 4만3천 명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입국자 1만3천 명은 성실근로자재입국제도에 따른 재입국예정자 1만1천500명과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 후 지정 알선되어 재입국할 예정자 1천500명을 합산한 결과이다.

또 신규인력의 일부(2천 명)는 고용허가서 신청 수요를 감안해 업종 간 탄력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신규 외국인력 도입 시기는 인력수급상황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도입규모가 크고 상시 수요가 있는 제조업은 연 4회(1, 4, 7, 10월) 분산 도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계절성이 큰 '농축산업'은 1, 4월, '어업'은 1, 4, 7, 10월, '건설업'은 1, 4, 7월, '서비스업'은 1월 배정한다.

참고로 재입국자는 연중 수시로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므로 별도 도입 시기가 없다.

한편, 총 체류 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제(H-2) 동포의 경우, 실제 체류 인원(2016.10. 26만2천 명)이 금년 체류한도(30만3천 명)보다 적은 점을 감안해 2017년 총 체류 한도를 올해와 동일한 30만3천 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방지 대책'을 시행키로 하였다.

이러한 대책은 내년부터 9년 8개월 근무한 성실·특별 재입국 근로자가 다수(3천960명) 발생함에 따라 이들이 원활히 귀국할 수 있도록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한 단속 및 제재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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