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진정서 접수해 철저한조사 촉구

상무자동차 운전학원 강사들 집단으로 노동부에 진정서 보내

이현재 기자 | 기사입력 2017/01/20 [16:39]

노동부에 진정서 접수해 철저한조사 촉구

상무자동차 운전학원 강사들 집단으로 노동부에 진정서 보내

이현재 기자 | 입력 : 2017/01/20 [16:39]

▲ 말썽이 되고있는 광주광역시 상무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전경사진                                © 뉴민주신문

광주지역 최대 운전교육원 상무자동차운전전문학원 전,현직 강사들이 18일 고용노동부에 주휴수당 미지급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상무자동차운전학원은 수년 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연월차 미지급, 법정 근로시간 외 연장 근로시간 초과 등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업주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운전학원 강사들은 상무자동차운전학원에서 3~8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법적으로 보장된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이같은 내용이 사실일 경우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운전 강사들이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수당을 요구하는 몇몇 강사들을 업주 측에서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집단적인 해결이 도외시 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상무자동차학원이 수년동안 주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미지급 금액이 상당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각종 의혹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으로 제기된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위반, 휴식시간 미부여, 주휴일 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 등이다.

 

수년간 강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다는 한 강사는 "업주측이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다른 학원에 통보해 취업할 수 없도록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회사에 항의 후 근로시간 단축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강사는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하면서 운전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비정규직 강사들은 고용불안에 항의할 수 없는 처지에 항상 무시당하면서 근무하고 있다""수강생들에게 안전교육이 필수적이지만 피로가 누적된 강사들이 매일 불안정한 근로시간 때문에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더구나 지난 4일 긴급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강사들의 업무상 과실과 재해에 따른 교통사고 및 수강생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와 연수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모든 책임을 강사들에게 전가했다는 것

 

이에 상무자동차운전학원 K 학감은 한 매체와 통화에서 "주휴수당 등 현재까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몇 명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는지 모르지만 차후 조사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법 위반은 없다" 짧게 해명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부 노사상생지원과 한 관계자는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임금과 수당 지급, 노동시간 준수 등은 사업주가 지켜야할 기본 의무이자 책임이다고용노동부에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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