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국가기록유산 지킴이'차원에서 복원복제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연말까지 복원처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석자 기자 | 기사입력 2017/02/22 [16:13]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유산 지킴이'차원에서 복원복제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연말까지 복원처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석자 기자 | 입력 : 2017/02/22 [16:13]
▲ 3.1독립선언서(1919년) 복원 전(위)와 복원 후                                    © 뉴민주신문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지만 훼손된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지 몰라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장비와 인력을 갖춘 국가기록원에서 복원·복제 서비스를 전격 제공한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상진 원장)은 개인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보존해야 할 중요 기록유산에 대한 '맞춤형 복원·복제서비스'를 이번 달 23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받는다.

기록원은 그동안 2008년부터 3·1 독립선언서, 독도 관련 기록물 등 기관에서 요청한 중요 기록물 약 77건 4천100매에 대한 복원·복제 서비스를 전문 복원인력과 자체예산을 활용해 무상으로 제공해왔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민간까지 확대해 서비스 신청을 받고 서비스 유형도 종이기록물은 물론 시청각기록물까지 지원할 예정이어서 수혜 대상(기관)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900년대 이후 생산된 종이는 목재펄프에 각종 첨가물과 화학약품으로 가공·생산돼 보존성이 취약해 황변, 바스러짐 등의 열화·훼손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필름·동영상 등 시청각기록물은 높은 장비 의존성, 기록 매체의 짧은 보존수명 등으로 활용과 장기보존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시청각기록물: 기술급변·장비단종·다양한 종류 등으로 가독 불능, 열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특히, 근·현대기록물의 복원처리는 매체별 전문인력과 고가의 장비가 수반돼야 하는 고비용·저수익 특성으로 민간처리 기관이 거의 없는 국내 여건을 감안할 때 국가기록관리 관점에서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국가기록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2017년 맞춤형 복원·복제 서비스 신청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 민간기관, 공공기관까지 누구나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3월 말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기록물은 국가적 보존가치, 훼손상태 등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심의를 거쳐 4월 말까지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연말까지 복원처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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