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식품위생 법규 위반업체 282곳 적발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야

손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17/02/23 [12:16]

작년 식품위생 법규 위반업체 282곳 적발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야

손미선 기자 | 입력 : 2017/02/23 [12:16]
▲ 업소 정문에 부착된 영업정지 게시문                                                                      © 뉴민주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나 제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불량식품 기동단속팀을 운영해 식품위생 관련 법규 위반업체 282곳을 적발·행정 조치하고 132곳은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동단속팀은 2016년 8월 구성돼 불량식품근절추진단 내에 24명의 단속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는 기업 불법행위 내부고발 등 제보 602건(2016.8.∼12.)에 대해서 집중 조사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허위·과대광고(107곳) ▲무허가영업(40곳) ▲유통기한 경과·변조(3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사용 불가 원료 사용(5곳) ▲불법도축(2곳) ▲영업정지 중 영업(1곳) ▲기타(56곳) 등이다.

식약처는 기동단속팀 운영으로 위반업체 적발률은 증가되고 조사·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처리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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