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 법안 의결

기재한 사례 등의 재발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보호

이승철 기자 | 기사입력 2017/03/27 [16:19]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 법안 의결

기재한 사례 등의 재발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보호

이승철 기자 | 입력 : 2017/03/27 [16:19]
▲ 국회 자료사진                                                                                                © 뉴민주신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중의원)는 3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23일과 24일 오전에 각각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 및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16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중요내용을 명확히 표시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 때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명확히 표시해 알아보기 쉽게 한다.

최근 대형마트에서 응모권 뒷면 등에 1mm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가 보험사 등에 제공될 수 있다'고 기재한 사례 등의 재발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보호한다.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외국 선박 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도모한다.

선박 등이 3회의 정선 또는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해양경비함 등에 대해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에는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력으로 저항하는 불법 외국 어선 등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력을 담보한다.

불법 외국선 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속요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복지정책 등을 심의할 때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의견을 필수적으로 청취하도록 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의 목표·방향 등을 심의함에서는 소방경(또는 지방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의견이 복지정책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도모한다.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훈련통지서 전달방법에 등기우편·전자문서를 추가한다.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할 때 현행의 직접 교부 외에 등기우편 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조치의 신속성 및 이용자 효율성 제고한다.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연안체험활동을 금지·제한하거나 해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부분을 사후통지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전조치를 도모한다.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체험활동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신고하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일원화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그 밖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다른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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