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대출과 횡령 등 의혹’ 이태운 변호사, 법정서 무고죄 관련 공방

횡령 아니라며 제출한 증거, 세무서 신고 안돼 논란

이승철 기자 | 기사입력 2017/04/17 [11:33]

‘고금리대출과 횡령 등 의혹’ 이태운 변호사, 법정서 무고죄 관련 공방

횡령 아니라며 제출한 증거, 세무서 신고 안돼 논란

이승철 기자 | 입력 : 2017/04/17 [11:33]
▲ 서울지방법원 형사법정으로 들어가는 길     © 이승철 기자

[뉴민주신문/이승철 기자] 안씨의 이태운 변호사에 대한 서초 내곡동 토지 관련 고금리 대출과 횡령 의혹 제기에 대한 무고죄 성립 여부를 놓고 법정서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이 이태운 변호사의 고금리 대출과 횡령 의혹을 제기한 안씨를 무고죄로 기소한 가운데, 이에 대한 공판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7호 형사법정서 진행됐다.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자세한 설명은 기사 맨 밑의 설명 참조). 안씨는 지난 2004년 매입한 서울 강남 서초구 내곡동 ‘대청마루’ 부지와 건물을 둘러싸고 원래 땅 주인과의 분쟁이 생기면서 지난 2010년 이태운 변호사와 연을 맺게 됐다.

이후 이 변호사는 안씨의 예금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의도 받지 않고 성공보수 명목으로 안 씨의 2억3천여만 원 상당 돈을 쓰고도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아 갈등을 빚게 됐다. 아울러 본인과 부영파이낸스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알선한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13일의 법정공방에서 알려진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 변호사측이 횡령이 아니라며 제출한 증거가 2억3천1백만 원의 현금영수증이었는데 안씨측에서 조사한 결과 이 영수증이 세무서에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이 변호사측이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안씨측 변호인인 권모 변호사가 이 변호사를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은 변호사가 의뢰인과 돈거래를 하거나 대출에 관여했다는 것이고 모두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이 변호사가 소송의 상대방 측에서 한우선물세트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점도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해 안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이태운 변호사를 횡령 배임 수재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 사건을 맡은 서초경찰서는 이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씨의 주장에 의하면 이 변호사는 대질조사를 각종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 왔을 뿐 더러, 담당 수사관의 고압적이고 형평성이 어긋난 조사로 인해 수사관이 바뀌어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변호사와 그를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소한 안씨와의 대질심문이 불발됐다. 지난 2016년 4월 27일 서초경찰서 경제수사3팀에서 이들의 대질심문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이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것.

당시 먼저 모습을 드러낸 안 씨는 “이번 대질 신문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며 "의뢰인의 돈을 썼으면 지출내역은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하지만 안 씨가 모든 조사를 끝마칠 때 까지 이 변호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대한변호사협회는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고법원장 출신 이 변호사에 대한 경위 조사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한 한 바 있다. 대한변협 하창우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 25일 “이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무법인 명의로 고금리의 돈을 빌려 주고 대부업체 알선까지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이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보내 ▲의뢰인 안씨에게 5억 원을 빌려 주고 성공보수를 임의로 받은 사유 ▲고교 동창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를 통해 안씨가 23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한 경위 등에 대한 해명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대한변협은 안씨에게 조사결과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한 바가 없다.

한편 이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원은 지난 2016년 12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지난 6월 22일 이 변호사가 성공 보수를 받기 위해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줬다는 안씨의 형사고소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했다”며 “안씨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지난 9월 27일 최종 항고기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항고기각 결정 이후 11월 11일 안씨 및 관련자인 손씨에 대해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로 기소했다”며 “안씨의 진술만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일부 언론들에 의해 상당한 명예가 훼손돼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1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에 중심에 서 있는 이 변호사는 2009년 2월부터 1년간 서울고법원장을 지냈으며,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남편이다. 그는 2013년 공익사단법인 ‘선’을 설립해 초대 이사장에 취임한 바 있다.

이번 무고죄 기소 관련 고금리 대출 의혹 ‘대청마루’ 부지 사건 개요(중앙일보 등 기사내용 참조)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으로 알려진 서초구 내곡동의 ‘대청마루’ 부지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근처에 위치해 있다.

2010년 초 토지의 매도인 정씨는 안씨에게 “시간이 흘러 부지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기존의 매매대금 30억원이 아닌 42억5000만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한 조정을 제안했다.

안씨에 의하면 이 변호사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임대아파트 건축 발표로 대청마루 부지 값이 크게 뛸 것이니 당장 손해 봐도 괜찮다”며 조정할 것을 강권했다고 한다.

안씨는 “조정은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매도인의 양보를 전혀 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조정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와 그의 고교 동창이 대표로 있는 B대부업체를 통해 총 28억원을 대출받은 안씨는 매매대금의 잔금(25억5000만원)을 치르고 이 부지의 소유권을 얻은 바 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안씨는 “이자를 착실히 갚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B대부업체에서 대출기한 연장을 거부하고 경매 신청을 했다”며 “회생 신청을 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 부지는 L업체에 넘어갔다. 이를 두고 안씨는 “L업체는 B대부업체의 하청 건설업체로 의심되는데, B대부업체의 법률 자문은 이 변호사의 법무법인이 맡아 왔다”며 “지나고 생각해보니 애초부터 이 변호사가 자신의 고교 동창과 짜고 대청마루를 가로채려 한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경매 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로 결정났고, 이후 안씨 및 이 변호사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검찰은 안씨의 고소에 대해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고, 2016년 11월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서는 2015년 12월 이 변호사에 관해 고소장을 내고 이에 대한 기사가 나가게 한 혐의로 안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