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3회 전주 호남장기요양촛불문화제 선언문

보건복지부의 야만적/공산당식 행정 조치에 대해 규탄

이승철 기자 | 기사입력 2017/04/29 [19:05]

[전문] 제3회 전주 호남장기요양촛불문화제 선언문

보건복지부의 야만적/공산당식 행정 조치에 대해 규탄

이승철 기자 | 입력 : 2017/04/29 [19:05]

우리 호남지역 장기요양인 일동은 장기요양백만인 클럽 주최의 제3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촛불문화제에서는 지난 15일 서울역에서 열린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 22일 대구에서 열린 제2회 문화제와 같이 ‘민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획일적 강제적용, 종사자 인건비 비율 적용 등의 안을 확정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야만적/공산당식 행정 조치에 대한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채택하며 제19대 대선정국에 임한 정치권 및 대선후보에게 장기요양인이 처한 실상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한다.

선언문 상세 내용

지난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2016. 5. 29)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토록 하는 법안이 2년여에 걸친 장기요양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등의 강력한 압박에 의하여 무리하게 통과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들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였고, 법통과 후에는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장기요양인 모두가 이 법이 잘못되었고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로, 국가가 민간사업자들에게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선전하여 사회서비스사업(장기요양사업)에 진입하게 한 후,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되자 영리성을 부정하고 비영리화 하려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둘째로,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영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가 영리기관에 대하여 복지법인과 똑 같은 재정적 지원의무를 다하라.

셋째로 정부가 재정적 지원능력이 없다면 공익적 재무회계규칙과 민간회계 규칙을 분리하여 적용하라.

넷째로, 극소수 민간장기요양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부 부정사실을 마치 모든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오도하는 야만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다섯째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염원과 바램을 담은 삼만오천장 이상의 탄원서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20일 자 직접인력 인건비 비율 지정 고시를 한 것은 대한민국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즉각 이를 철회하라.

만일 장기요양기관의 80%를 차지하는 일백만 장기요양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울 좋은 장기요양위원회와 일부 법정단체의 결정과 책임으로 돌리며 관련 규칙 제정을 강행한다면 일백만 장기요양인들과 18,000개 민간장기요양기관들로 구성된 「장기요양악법폐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헌소송 및 명예훼손죄, 모욕죄, 직무유기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사항 전체 무효소송, 전 기관 폐업신청, 전 기관 평가거부, 전 기관 현지조사 거부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모든 대선 후보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민영장기요양인들이 생존과 관련되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통제를 직시하고 바른 장기요양 정책이 이 땅위에 자리 잡아 모든 장기요양인들이 정성을 다하여 어르신을 바로 모실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란다.

2017년 4월 29일
일백만 장기요양인을 대표하여 호남지역 장기요양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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