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 인권침해 논란 가속화

5년간 750건…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분위기 고조

이승철 기자 | 기사입력 2017/05/15 [16:09]

‘강제개종’, 인권침해 논란 가속화

5년간 750건…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분위기 고조

이승철 기자 | 입력 : 2017/05/15 [16:09]

[뉴민주신문/이승철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일부 이단상담사에 의한 강제개종 문제가 심각한 인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공동대표 박상익 최지혜, 이하 강피연)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 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은 각각 <‘강제개종’ 실태, 과천마라톤서 알리다>와  <신천지예수교회, “강제 개종 피해 심각, 종교자유 인권 존중돼야”> 제목의 보도자료를 연이어 내며 강제개종에 대한 강력한 성토에 들어갔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강제개종 750건”

신천지예수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교회 내 성도 중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개종을 강요받은 사례가 약 750건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내용에 의하면 교회 내 강제개종을 강요받은 사례는 2012년 90건, 2013년 130건, 2014년 160건, 2015년 150건, 2016년 179건, 2017년 현재 30건이 넘은 것으로 돼있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이같은 상황에도 기성교단을 대변하는 기독교언론에서는 시위자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하며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혐오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일부 기독교 언론의 보도패턴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기사 중간 중간에서 평범하게 직장이나 학업 생활을 하던 성도들이 강제 개종으로 인해 가정불화, 학업 중단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일부 이단상담사로 인한 가정파괴 심각”

피교육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개종시도로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평가받는 ‘강제개종’은 여론의 도마에 오르며 강력한 질타를 받고 있다.

2017과천마라톤대회에 참가한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회원들은 “부모가 자식을 납치해 끌고 갔다는 것에 대해 못 믿는 사람이 태반인 현실에서, 이것이 진짜로 있는 일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싶어 마라톤에 나가게 됐다”며 “강제개종은 ‘교육’이 아닌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 부모님께서 개종목사와의 상담 중 그들의 안하무인적 행위에 분노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심지어 모 이단상담소에서는 자신을 사회로부터 격리해 놓아야 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부모님께서는 얼굴을 붉히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해 중단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제 딸이 뭐가 그렇게 잘못했냐고 외치는 어머님의 한 맺힌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도 너무나 울컥했다”며 “저를 개종에 끌고간 부모님은 그들의 말에 잠깐 속았을 뿐이지, 그들의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개종은 끝났고 부모님은 제게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눈시울을 적셨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는 개신교 소속 일부 이단상담사들이 주축이 된 강제개종(개종을 목적으로 소수교단 교인들을 그들의 의사에 반해 교육하는 것)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강제개종의 실태 및 이로 인한 피해를 널리 알리고 있다.

이와 관련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박상익 대표는 “강제개종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실태 및 부모 뒤에 숨은 개종목사들의 만행을 널리 알리고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가정의 달을 맞아 손편지도 써가며 오해로 잠시 뒤틀렸던 부모의 관계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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