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결사반대한다!!!

[성명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한 시민이 성명서를 냈다

이현재 기자 | 기사입력 2017/08/15 [23:23]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결사반대한다!!!

[성명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한 시민이 성명서를 냈다

이현재 기자 | 입력 : 2017/08/15 [23:23]

 

최근 수뇌부 SNS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민국 경찰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한 시민이 성명서를 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결사반대한다!!!
“내게 경찰은 300여억원 재산을 뺏기게 한 공범일 뿐이다”

-. 원주경찰서는 왜? 건축법 시행령 19조 등을 위반한 원주시청 공무원을 무혐의 처리했나?
-. 원주경찰서는 왜? 건축법 관련 자문을 피의자인 건축 공무원에게만 확인했나?
-. 원주경찰서는 왜? 원주시청 건축과 공무원과의 대질신문을 회피했나?
-. 원주경찰서는 왜? 고소인진술 조차 받지 않았나?
-. 원주경찰서는 왜? 불법 유치권자를 방치했나?
-. 서초경찰서는 왜? 서초세무서·한국건설감리협회·서초구청에 폐업한 감리자를 방관했나?
-. 서초경찰서는 왜? 불법 감리회사 관계자를 핑퐁식으로 18여 개월간 시간을 끌며 수사했나?
-. 서초경찰서는 왜? 불법 감리회사 관계자 수사관을 3번이나 교체했나?

<경찰의 수사권 독점은 어불성설>
본인(김석중, 48년생, 척추장애 5급)은 정권이 바뀐 후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해 결사반대한다.
최근 경찰 수뇌부의 행태를 봐서도 알다시피 그들은 피해자의 억울한 민의에는 개의치 않는 법과 원칙이 없는 하명편파를 우선하는 집단이다. 정권에 아부하고 줄서기에 급급하며 국민의 피해는 뒷전이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인권을 무시하며 피해 확산을 의도적으로 식혀 놓고도 법을 지켜야 한 집단이 오히려 법치를 농단한 집단이다.

 

고위층의 폐단만이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일선 수사관들 또한 수사 원칙과 피해자 구제의 수사가 아닌 이해할 수 없고 이의 제기를 하면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사권을 남용했다. 본인의 사례를 통해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 수사였는지 평가하시고 경찰의 수사권 독점은 먼저 국민을 향한 민주주의 대 원칙과 그에 따른 전문적인 준법정신과 덕망의 인격 수양 등 기타 소양이 검증된 후에 논해볼 일이지 검찰의 무소불의가 미워 무조건 식이 되서는 또 다른 불행의 시작임을 알아주시길 앙망한다.

<농사일로 장애까지....>
본인은 평생을 농업에 몸 바쳐 살아온 땅의 자식이다. 조상 대대로 안산에 뿌리내리고 농사에만 전념했다. 반월공단 조성으로 토지 보상을 받고 오랜 농사와 목장일로 척추장애를 얻어 더 이상 노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2002년 지인의 소개로 친구와 함께 원주시 단계동에 토지를 구입했고 이후 골프연습장 등을 신축(대지 9,900㎡/ 연면적 9,995.49㎡)에 착수했다. 일은 순조롭게 풀려 나갔다.
감리회사를 만나기 전까지......

<악연의 씨앗>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부탁도 안 했는데 원주시 문막 휴게소에서 약속을 잡아 만난 후 나를 감리회사 관계자 집으로 데리고 가 소개를 시켜줬다. 소개한 자가 워낙 사회적 지위가 있던 인물이라 2005년 9월 13일 J씨와 감리 계약(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체결했다. 그리곤 원주시로부터 2005년 12월 13일 허가를 득하고 2006년 7월 11일 다시 실시설계를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06년 7월 21일 착공신고서와 건축사보 배치 현황서(상주 감리 3명), 기타 천부물 등을 접수했다.

<불법 유치권에도 경찰은 잠잠>
J씨가 소개한 시공사와 2007년 3월 31일까지 완공하기로 한 공사계약은 2009년 12월까지 이어졌고 어렵게 공사를 마치고 이듬해 3월 첫 고객을 맞이하여 회원이 800여명에 이르렀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등 손해가 매우 컸다. 순조로운 공사를 위해 시공사와 금융을 원주 소재 업체에서 해야 한다는 말에 속은 것이 후회가 됐다. 어찌됐던 영업을 할 수 있어 근근이 이자를 납부하며 사업을 이어갔다. 그런데 J씨 일당은 유치권을 주장하며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위협과 폭력이 난무했으나 공권력은 본인을 지켜주지 못했다. 인부를 동원한 J씨는 건물 외부에 펜슬을 치고 출입을 금했다.

 

그들은 원주지원(2010카합201)의 조정(5층 사무실 일부와 가로50cm * 세로100cm 유치권 행사 표시 1개의 게시물만 허용)에도 불구하고 회원을 내쫓고 불법 유치권을 행사했으며 법원의 조정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방해로 파산하고 말았다. 이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본인의 모든 재산에 공사대금 미지불이라는 허울로 압류(공사약정 제 2조 규정 위반)를 했고 골프연습장은 경매가 진행됐다. 공사 완료 약정일 33개월이 지연되게 한 원인 제공과 완료된 후 건축물과 토지를 설정대출로 공사잔금 정산키로 한 약정 규정을 위반한 압류로 부정한 경매까지 적극 개입 유도하여 파산된 것이다.

<이게 나라냐?>
도저히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없던 본인은 동분서주하며 원인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캐면 캘수록 ‘이게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법과 원칙이 없는 절망의 연속이었다.
감리회사 관계자 J 씨는 유령회사의 유령 이사였다. J씨 회사는 착공신고(2006년 7월 21일)를 전후로 이상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착공 전에는 서초세무서와 한국건설감리협회에 사업장 폐업 신고를 한 것이다. 그리고 2006년 7월 27일에는 관할 서초구청에 폐업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원주시청 건축과 공무원들은 국가가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적용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기타 등(건축법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건축사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등/ 건축법 시행령 제2조 3호, 제3조, 제12조, 제19조, 제20조)를 위반했다. 또한 공사 중 감리회사가 바뀌었음에도 마찬가지 이었다. 이 법은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접수 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한다.’고 규정화 하고 있으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해야 하며,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내용은 지난 2013년 4월 23일자 원주KBS 9시 뉴스를 통해 전파를 탔다. 보도 내용에 보면 원주시청 담당 공무원은 휴가 중이었다고 해명하며 왜 법이 이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다. KBS보도에서는 더욱 놀라운 사실도 보도하고 있다. 건축물이 허가된 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인은 뉴스보도에 앞서 2010년 9월 9일 서울중앙지검에 감리회사 직원 J 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관 교체가 반복되면서 공소장 접수는 2012년 3월에서야 원주지방법원에 일부 기소했다. 긴 시간을 끌었지만 부실 수사가 겹치면서도 일부 기소가 되어 보충된 오해의 증거물이 증발되는 해괴함에도 3년 구형의 공판된 것을 이해 못할 무죄(???)가 났다.

원주지검에도 원주시청 건축과 해당 공무원을 고발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19조 기타 등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담당한 원주경찰서는 무협의 처분으로 이 사건을 원주지검에 송치했다. 원주경찰서 조사 담당 형사에게 건축법 자문을 누구에게 받았는지를 물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주경찰서 담당 형사는 피의자 공무원에게 받았다. 담당 공무원이 전문가 아니냐?”라는 답변을 했다. 고소인의 진술 및 대질신문도 없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수사를 종결지었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본인은 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것이다. 원주KBS의 취재 결과 골프연습장은 원도면대로 지어진 건물이 아님이 밝혀졌다. 이는 원주시청 건축과 직원들의 2007년 3월 9일자 공문에서도 드러났다. 이 공문은 골프연습장 현장을 감독한 공무원이 건축주, 시공사, 감리회사에 “단계동 산00-0번지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확인결과 건축허가 도서와 상이한 시공 부분의 사유와 감리자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원주시청 건축과는 시공사와 감리사로부터 경미한 사안이며 일괄감리 사안이라는 통보를 받고 결국 준공까지 내주었다.

<경찰의 능력이 이정도 밖에 안 돼나?>
법으로 수사권을 주었지만 그들은 그 신성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왜일까? 그 답은 그들이 더 잘 알것이다. 과연 이런 수사 능력의 소유자들에게 수사권 독점을 준다면 세상 온갖 잡범들이 큰 범죄자가 되어 넘쳐날 것이다. 각종 법을 위반한 감리자 J 씨, 도면과 다른 건물을 신축한 시공사, 법을 지키지 않은 건축과 공무원, 엉터리 소방 준공을 내준 원주소방서 등(협의 부서 10여 곳).....

참고로 감리자 J 씨는 경찰 고위 간부의 이종사촌이다.
경찰 고위 간부는 공사가 진행 중일 때에는 강원지방경찰청 차장이었고 J 씨 고발 수사가 진행될 때에는 경찰청 정보국 국장이었다.
그냥 우연이었겠지요?

경찰 고위 간부와의 필연인지 우연이지는 둘째 치고 이런 수사과정 속에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소중이 일궈낸 본인의 재산이 강탈되게 고의 편파로 피해 확산을 시킨 경찰은 수사권을 소유할 권리와 능력이 아직은 없는 집단으로 판단된다.
고로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결사반대한다”

2017년 8월 14일
국법질서가 없었던 나라가 만든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목숨을 이어가는 안산의 김석중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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