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법제처 주관 자치법규 개선 우수기관 선정
법제처 첫 실시 기관표창에서 17개 시도중우수기관으로 선정
이현재 기자 | 입력 : 2017/12/14 [14:23]
전라북도는 14일 조례 개선과 관련해 법제전문기관인 법제처주관으로 최초 실시된 기관표창에서 17개 시·도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수상했다. 도민 불편해소의 성과로는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해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해 운영에 필요한 비용 외에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 가능 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향상시켰다. 전북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법제전문가(법제처 소속 도 법제협력관)가 14개 시군을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에 의한 도민 불편·부담이 해소 될 수 있도록‘찾아가는 법제전문가 원스톱서비스’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자치법규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없애기 위한 자치법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자치법규 입안 절차상의 어려움과 법규 적용의 어려움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600여명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 및 시군이 소통·협업해 도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의 정비가 적기에 이루어지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됐다. 이에 대해 전북도 최병관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기관표창을 통해 또 한번 전북의 자존감이 유감없이 발휘됐으며, 지속적으로 도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발굴과 정비로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등 도민 불편해소에 적극 나서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민주 영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newminjoo.com/
- 뉴민주 일어
- j2k.naver.com/j2k_frame.php/japan/newminjoo.com/
- 뉴민주 중어(번체)
-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newminj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