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법제처 주관 자치법규 개선 우수기관 선정

법제처 첫 실시 기관표창에서 17개 시도중우수기관으로 선정

이현재 기자 | 기사입력 2017/12/14 [14:23]

전북도, 법제처 주관 자치법규 개선 우수기관 선정

법제처 첫 실시 기관표창에서 17개 시도중우수기관으로 선정

이현재 기자 | 입력 : 2017/12/14 [14:23]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14일 조례 개선과 관련해 법제전문기관인 법제처주관으로 최초 실시된 기관표창에서 17개 시·도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수상했다.

도민 불편해소의 성과로는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해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해 운영에 필요한 비용 외에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 가능 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향상시켰다.

전북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법제전문가(법제처 소속 도 법제협력관)가 14개 시군을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에 의한 도민 불편·부담이 해소 될 수 있도록‘찾아가는 법제전문가 원스톱서비스’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자치법규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없애기 위한 자치법규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자치법규 입안 절차상의 어려움과 법규 적용의 어려움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600여명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도 및 시군이 소통·협업해 도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의 정비가 적기에 이루어지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됐다.

이에 대해 전북도 최병관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기관표창을 통해 또 한번 전북의 자존감이 유감없이 발휘됐으며, 지속적으로 도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발굴과 정비로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등 도민 불편해소에 적극 나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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