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무원 평가체계 논의기구 설치 합의

전북노조와 공노총 “정부와 논의기구 구성 합의”

이현재 기자 | 기사입력 2017/12/18 [11:10]

전북도, 공무원 평가체계 논의기구 설치 합의

전북노조와 공노총 “정부와 논의기구 구성 합의”

이현재 기자 | 입력 : 2017/12/18 [11:10]
    전라북도

 

전라북도 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직사회 성과주의 개선을 위해 1인시위 및 천막철야농성, 단식투쟁 끝에 지난 14일 정부와 진정성을 담보하는 “논의기구 결성”에 합의했다.

전북노조는 공노총과 함께 인사혁신처 앞에서 1인시위 및 천막철야농성에 참여하고 공무원 성과주의 보상체계와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는 기구설치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 논의기구‘에서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추진돼 공직사회 갈등의 원인이 된 성과평가 및 연봉제 전반에 대한 폐지 및 개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전반적 논의와 각종 제도 개선 등 성과보상체계 및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로 했다.

전북노조와 공노총은 그동안 공직사회의 올바른 가치 수행과 국민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한 연봉제 시행은 성과 아닌 성과내기, 줄세우기 등의 병폐를 만들며 공공성의 근간을 훼손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말해왔다.

전북노조와 공노총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가 ’공무원 성과연봉제 폐지‘임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지난 여름 부터 국민을 위해 공공서비스 질의 향상시키기 위해 투쟁을 지속해왔다.

얼마전 ’충주에서 여경의 자살‘로 알려진 경찰의 무리한 동료감찰 실적주의로 인한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촉발된 공노총의 단식투쟁은 11일 아침부터 시작었고 이 사건은 현시대의 경찰공무원 성과주의의 폐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으로 경찰 치안, 소방 구조, 사회복지 서비스 등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고 외쳤다.

미국의 경우 1978년 공공서비스개혁법을 제정해 공공부문에 성과급을 도입했다가 논란과 부작용 끝에 1984년 폐지했고, 1989년 다시 한 번 성과급제를 도입했으나 1993년 폐지하는 등 두 번이나 시행했다가 없애버린 전례가 있다.

두 번의 경험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특히 공무원들이 보상이 높은 특정항목의 점수를 높게 받는 데에만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성과급을 적용받은 직원의 75%가 성과급이 동기부여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는 미국 감사원의 조사 결과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상 공직사회를 이끌고 가기엔 역부족이다. 이미 문제점과 한계가 들어났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이끌고 가야하며 이는 ’공공성 강화‘가 가장 핵심일 수 밖에 없다.

전라북도 공무원노동조합은 합의된 논의 기구에서 성과주의를 포함한 공무원 성과보상체계 및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함께 검토할 것이며, 도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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