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발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개최 통해 의견수렴

이연주 기자 | 기사입력 2017/12/20 [10:49]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발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개최 통해 의견수렴

이연주 기자 | 입력 : 2017/12/20 [10:49]
    계획입지제도 추진절차(안)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한다.

금번 행사는 백운규 장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이 발표되고 동 계획에 대한 토의가 진행된다.

금번 계획(안)은 지난 6월 산·관·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행계획 수립 T/F를 구성해 약 6개월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한다.

이번에 발표 예정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급목표로는 ▲전력계통 안정성, 국내기업의 보급여건, 잠재량 등을 고려해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목표로 설정(8차 수급계획 기준),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 ▲단기(2018년에서 2022년)에는 12.4GW, 중장기(2023년에서 2030년)에는 36.3GW 보급이다.

정부는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지원, 농촌 태양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용성·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18년 중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광역지자체 주도로 발굴한 부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입지적정성을 검토해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자에게 부지를 공급함으로써 인·허가 등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용성 및 환경성을 고려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들의 지분 참여시 REC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의 지분투자형 주민참여모델 외에 채권투자형, 펀드투자형 등 신규 모델에도 인센티브 확대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여건도 개선되는데, 농업진흥구역 내 규제 완화, 국·공유재산 제도개선 등 입지규제 및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지역별 보급계획 수립, 전담조직 보강 등 지자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상시 운영한다.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도 염두에 두고 있다.

폐기물·우드펠릿 등에 대한 REC 가중치를 축소(2018년초)하고, 국제기준 및 국내여건을 감안해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 추진하고, 환경성을 고려해 발전사업 허가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건립 및 관리체계 구축, 풍력 대형블레이드 등에 대한 폐기지침(안) 개발 등 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 및 재생에너지 디자인 공모전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디자인 발굴·확산할 예정이다.

또, 단·중기 R&D로드맵 수립에서 실증, 제도개선 등 확산, 수출산업화 확대까지를 단계적으로 지원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전력중개시장, ESS·연료전지 육성 및 다양한 분산전원과 서비스업이 공존할수 있는 인프라와 제도기반 구축을 통해 첨단 전력인프라와 IoE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산업 창출하고, 스마트시티 사업을 에너지新산업 비즈니스 모델 실증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해당 안은 오는 2030년까지 신규 설비투자 92조원(공공 51조원, 민간 41조원), 정부 예산 18조원 소요 전망하고 있으며, 국조실이 총괄해 민·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 주기적으로 이행점검·평가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백운규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며, “오늘 협의회에서 제안된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바탕으로 내년초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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