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탄원서를 올렸던 한 여인의 비참한 죽음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지난 18일 A(56)씨와 B(55·여)씨 부부를 폭행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딸인 C(25·여)씨를 질식사 시켰다는 것.
대다수의 언론들이 해당 경찰서의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종교갈등으로 보도했지만, 한 매체가 이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보도함에 따라 새로운 내용이 제시됐다.
천지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C씨는 지난해 6월 국민신문고에 “개종 교육으로 인해 행복한 가정이 무너졌다”며 “한국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목사 법적 처벌 및 종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탄원했다고 한다.
국민신문고에 올린 탄원에 따르면 C씨는 2016년 천주교 수도원에 44일간이나 감금된 상태에서 개종을 강요당했으며, 이후 재발을 우려해오다 이와 같은 변을 당했다는 것.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본질이 ‘종교 강요가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제개종인권피해연대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임은경, 이하 강피연) 또한 개종교육을 그 원인으로 제기했다.
강피연에 따르면 개신교 내에서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종목사에 의해 벌어지는 강제개종교육은 수면제를 먹이고 수갑이나 쇠사슬로 손발을 결박해 납치, 감금하고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인권유린의 불법행위가 극에 달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피연 광주전남지부는 이에 맞춰 강제개종금지 특별법 제정 촉구를 나서며 기자회견과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사진=픽사베이). <저작권자 ⓒ 뉴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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