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전문성은 오랜 경험과 많은 사례가 말한다”

[인터뷰]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이학수 법무사법인(유한)

이현재 기자 | 기사입력 2018/02/08 [16:17]

“법무사의 전문성은 오랜 경험과 많은 사례가 말한다”

[인터뷰]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이학수 법무사법인(유한)

이현재 기자 | 입력 : 2018/02/08 [16:17]
▲ 이학수 법무사법인 대표법무사     © 뉴민주신문


지난
120년간 서민의 법률도우미 역할을 해온 법무사가 1만명 시대를 맞이했다. 법무사 1만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각양각색의 법무사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무사는 개인의 생활법률문제와 개인사업자·법인 등의 법적분쟁에 대한 '법률자문과 상담' 부동산 및 회사 관련 등기 등 '등기분야' 민사소송, 부동산관련소송, 행정소송, 회사관련소송, 형사소송, 이혼소송 등 소송 관련 서류 작성 전반에 걸친 '소송분야' 권리관계분석, 임의경매신청, 입찰대리 등 '경매분야' 가사, 가족관계등록, 공탁 등 '비송분야' '회생·파산분야' 에 이르기까지 국민 법률생활 전 분야에 든든한 도우미로 활약해왔다.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신안군을 뺀 225개 시군구에 모두 법무사들이 포진해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날 법무사는 자신만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특화된 영역에 뛰어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예로 부동산 갈등 문제는 법률적으로도 상당한 난이도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전문적이고 다양한 경험이 필수이다. 많은 사례를 접해야 함은 물론이고 판례 등 법률적 이해관계에 대한 공부 역시 끊임없이 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등기 부문과 관련해 각종 소송업무부터 계약서 검토 등에 이르기 까지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무 대부분을 법무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엇갈려 각종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는데 법무사의 전문성과 역량이 주목 받는 이유이다.

 

이학수 법무사법인 대표법무사는 19903월 법무사 사무소를 개소한 이후, 26년여 동안 재건축, 재개발 등과 관련된 정비사업업무를 전문화·특성화하여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 업계에서 등기의 달인’, ‘정비사업을 제대로 아는 법무사로 통한다.

 

이 대표법무사는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조합원 권리분석 및 토지지분확보, 3자에 대한 조합 및 조합원 권리보호, 국세 및 지방세 절감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우선시 생각한다.

 

또한, 주거환경연구원의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법규 등을 개정·신설토록 행정기관 등에 건의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행정·법률적인 상담과 지도업무의 수행 및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정비사업의 등기실무와 청산·해산과 관련한 강의를 통하여 조합 임·직원에게 재건축·재개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노하우를 전수함으로 재건축사업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

 

이 대표법무사의 이러한 노력 등은 실제로 가락시영 재건축조합 신탁등기 및 근저당설정등기,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신탁등기 및 근저당설정등기, 고덕시영 재건축조합 신탁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 등 그간 발로 뛰어 추진 주체들에 대한만족도와 신뢰를 쌓아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험이 많은 법무사가 갖춘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합이 잘 몰라서 놓치는 문제들을 막고 적시에 처리해야 할 일들을 챙겨주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본업이라 할 수 있는 등기업무는 물론 자문 서비스까지 가능한 이유는 국내 최대 규모 법무사사무소라는 명성에 맞게 우수한 인재 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학수 법무사법인은 법무사 10, 정규직원31, 협력법무사 업체직원 12명 등5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대표법무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된 문제라면 그동안 축척된 노하우와 시간들로 조합이 고민 하는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며, 각종 행정 처리에 익숙하지 않은 추진 주체의 든든한 동반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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