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서명
이연주 기자 | 입력 : 2018/02/20 [15:04]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아냐 코파치 므라크 슬로베니아 노동가족사회기회균등부장관은 20일 오전 9시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동 협정은 앞으로 양국의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금일 서명한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파견근로자 및 자영자에 대해 최초 5년간(합의시 면제기간 연장 가능)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양국간 연금가입기간 합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협정이 발효되면 슬로베니아에 파견된 근로자와 자영자가 납부해오던 슬로베니아 연금보험료가 면제돼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양국 연금가입기간이 합산돼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 협정은 제3국 가입기간 합산 규정을 통해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해도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각 국이 합산규정을 포함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에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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