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현안조정회의 진행

제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 관련

이연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3/08 [14:41]

이낙연 국무총리, 현안조정회의 진행

제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 관련

이연주 기자 | 입력 : 2018/03/08 [14:41]
    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과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사전예방을 통해 아동학대를 줄여나가고,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겠다.

이를 위해 기존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재점검해, 아동학대사건의 ‘사전예방-조기발견-신속대응·보호-사후관리’ 단계별 27개 과제를 보완했다.

영·유아를 보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학대 사건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겠다.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확인·점검하겠다.

민간위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를 공공기관에서 수행토록 하고, 보호기관-경찰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보호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겠다.

사건 종료 이후 분리조치 지속여부, 복지서비스 연계 등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보호 플랜을 마련하고, 가정복귀한 아동 대상 가정방문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정부는 ‘지역 내 R&D 성과 → 지역기업 연계 → 지역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특구를 혁신하기로 했다.

먼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가 중요한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역량을 갖춘 곳이면 규모에 관계없이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강소특구 모델’을 도입하겠다.

다만, 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난립 등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을 위해 신규 특구 면적에 대한 총량 관리제를 도입 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소, 대학 등 핵심기관의 역량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대상지의 특구 지정의 타당성, 발전 가능성 등을 지정 기준에 포함해 면밀히 검토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소특구가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시 그 구성요소로 기능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연구개발특구 내 규제혁신을 위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출시를 희망하는 신청자에게 임시적·잠정적 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특구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연구소·대학 외에 공기업과 연구중심병원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연구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도 오는 2019년까지 2,000억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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