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등 대응시스템 강화

이연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5/04 [16:45]

국회,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성희롱 고충전담창구 등 대응시스템 강화

이연주 기자 | 입력 : 2018/05/04 [16:45]
    국회

 

국회사무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전문성, 신뢰성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대책 및 가해자 처벌 등을 강화한다.

지난해부터 국회사무처는 공직기강 강화 대책마련 TF 활동을 통해, 감사관을 외부 채용하고 직원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올 3월 8일에는 국회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직제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사무처 인사과에서 이미 운영 중인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인지도 부족과 전문성·신뢰도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충전담 직원 외에 성희롱·성폭력 상담 외부전문가를 채용, 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상담센터는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의결 시, 국회사무총장 직속의 ‘국회인권센터’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위해 '국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등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동 지침 개정을 통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징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국회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다른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는 ‘비위행위 신고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 사례 중심 상황극 시연 등 교육방식 다변화, 직급별 맞춤형 교육 및 소규모 부서별 교육 병행 실시 등 다양한 방식의 폭력예방교육을 도입 중에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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