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하수도법'개정안 대표발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의 순환, 재이용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수도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이연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5/30 [13:46]

주승용 의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하수도법'개정안 대표발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의 순환, 재이용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수도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이연주 기자 | 입력 : 2018/05/30 [13:46]
    주승용의원

 

국회 물관리 연구회 대표 주승용 의원은 5월 30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절약 등 수요관리, 빗물 이용·하수 재이용 등 순환체계의 정비 및 수해의 예방 등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는 홍수, 폭염 등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의 자연재해에는 물 부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주 의원은 기후변화에 홍수와 폭염을 규정하도록 하고, 저류와 침투를 통해 홍수와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빗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빗물의 ‘이용’을 빗물의 이용, 저류, 침투를 포괄하는 ‘빗물관리’로 개정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함께 발의된 '하수도법' 개정안은 현재의 하수도 및 하수 처리수는 청소용수, 조경용수, 화장실 용수 등으로 재이용이 가능할 정도로 수질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하수도 종합계획에는 하수 처리의 방법에 대한 내용이 주로 포함돼 있을 뿐 하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하수의 순환, 재이용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수도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해 부족해지는 수자원을 확보하고, 상수 사용량을 줄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주 의원은 “21세기는 기후 변화로 인한 물 전쟁 시대가 될 것이라 예측된다.”면서 “통합 물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물관리 기본법'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이번 법안을 통해 효율적인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의 물 부족과 환경 재난에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주 의원은 ‘국회 물관리연구회’ 대표의원으로서 기후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물 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 가능한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 확립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지금껏 국제세미나를 비롯한 정책 토론회를 11차에 걸쳐 진행했고,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 물 관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물관리 기본법'을 발의 했으며,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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