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성 없는 사건도 병합의 대상?…피해자들 의문 제기

‘억지 수사’에 ‘재판 지연’ 논란…멍드는 법조계

최영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6/29 [16:30]

관련성 없는 사건도 병합의 대상?…피해자들 의문 제기

‘억지 수사’에 ‘재판 지연’ 논란…멍드는 법조계

최영준 기자 | 입력 : 2018/06/29 [16:30]
▲대한민국 법원에 본격 메스를 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전효숙 전 대법관의 남편 故 이태운 변호사에 의한 ‘고금리 대출알선’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이번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성토했다.

 

지난 26일 서울지방법원 317호실에서 피해자측은 변론을 진행하고 피고인신문 및 최후 변론을 기다렸지만, 재판부는 갑자기 피해자측(과 관련된) 다른 사건과 병합을 결정하며 내달 17일로 공판을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검찰에게 ‘이 사건 역시 이태운 변호사 사건에 병합,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검사와 수사계장은 깜짝 놀라며 ‘절대 아닙니다고 부인했다.

 

피해자들은 “검찰은 피해자들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다툴 기회를 막고 전격기소를 했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방어권을 극단적으로 침해한 점에 대해 담당 검사와 수사계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12월 27일에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이태운 변호사에 대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 관련.피해자측은 “서울 서초경찰서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우리의 고소내용 및 그에 대한 증거 등은 모두 무시했다”며 “단지 이태운 변호사와 그의 비서변호사가 제출한 거짓증거와 거짓진술만을 토대로 우리의 고소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이태운 변호사측은 우리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며 사기 및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우리를 고소했다”며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무시하고 조사부 이모 부장검사의 주도하에 처음 주임검사였던 윤모 부부장검사를 구모 검사로 바꾸면서 무리한 기소를 했다”, “사기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으로 무고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시에 자신들의 유죄가 확정적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피해자가 오히려 명예훼손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횡령이 아니라는 증거로 이태운 변호사가 제출한 매출전표는 가짜라는 사실이 세무서조회결과 밝혀졌고, 뻔한 위증이 난무하였으며, 변호사들이 법에 근거한 주장이 아닌 억지주장, 거짓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검찰은 이를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터무니없는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재판부에서 병합 결정을 하는데 근거로 사용된 ‘다른 사건’은 피해자측에게 의료 사고를 일으킨 모클리닉 관련 내용임이 밝혀졌다. 병합 결정까지 가기에는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판 지연’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측은 재심을 신청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이태운 변호사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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