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 기념위한 ‘여권통문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법’ 발의

올해 9월 1일,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 이루어진지 120주년 되는 역사적인 해

이연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7/05 [13:19]

신용현 의원,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 기념위한 ‘여권통문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법’ 발의

올해 9월 1일,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 이루어진지 120주년 되는 역사적인 해

이연주 기자 | 입력 : 2018/07/05 [13:19]
    1898년 황성신문에 실린 ‘여권통문’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 발표를 기념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5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9월 1일을 기념하여 매년 9월 1일을‘여권통문의 날’로 정하고 이후 1주간을 ‘여성인권주간’으로 지정하는 '여권통문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 양반 여성들이 주축이 되고 300여명의 여성들이 찬동하여 우리나라의 최초 여성인권선언문을 발표했다.

‘여권통문’으로 알려진 이 여성인권선언문은 ‘권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참정권, 노동권, 교육권 등 크게 3가지 권리에 대한 주장을 담고 있다.

특히 선언문은 남녀동등권의 관점에서 여성억압과 성역할의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 교육을 통해 여성이 능력을 키워 남성과 동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에 참여하며, 부부 사이에도 여성이 남성에게 통제받지 않고 존중받을 것을 주장했다.

신용현 의원은 “올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이 이루어진 120주년이 되는 해로, 세계여성의 날이 촉발된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시위보다 10년이나 앞서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여권통문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권리 선언으로 한국 여성운동의 시작점이라는 큰 의미가 있음에도 대다수 국민들은 여권통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정부의 관심도 부족했다”며 “지금이라도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기념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용현 의원은 “우리 역사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을 기념하는 ‘여권통문의 날’과 ‘여성인권주간’의 지정으로 여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성평등과 여성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차별과 배제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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