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에 제시한 종교의 자유, 잘 지켜지고 있는가?

납치·감금·폭행, 생명까지 위협하는 강제개종

손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18/07/17 [22:40]

대한민국 헌법에 제시한 종교의 자유, 잘 지켜지고 있는가?

납치·감금·폭행, 생명까지 위협하는 강제개종

손미선 기자 | 입력 : 2018/07/17 [22:40]
▲ 종교의 자유의 현 주소는 생각보다 참혹하기 그지 없다.     © 픽사베이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재정된 제헌절이다. 헌법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유지가 되고 질서를 잡아야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제헌절을 맞아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대한민국 내에서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 당국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리력을 동원해 종교를 바꾸려는 강제개종으로 인해 20대 성인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올해 초 국내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제개종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강제개종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모임인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에 따르면 강제개종 피해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96명이다. 매년 100~15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비해 올해 피해자의 숫자가 급증한 셈이다. 

 

강제개종교육은 펜션 등 외딴 숙소에서  성도를 강제로 납치해 수개월 동안 감금한 상태서 자행된다. 이 과정에서 개종목사들은 폭력과 폭언 등 각종 불법행위를 서슴치 않는다.  

 

더욱이 이들은 강제개종교육비로 한 명당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사례금을 받고 있다. 

 

강피연 측은 “소수교단이 기성교단 교인들을 상대로 이 같은 강제개종을 시도했다면 사법당국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종교와 사상의 자유라는 헌법의 기본권마저 교단의 크기와 사회적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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