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기획] 1905~1910년 일본의 국권침탈 역사

독도침탈로 돌아본 20세기 초 일본 군국주의의 한국침탈 역사

임두만 | 기사입력 2008/07/30 [10:05]

[독도기획] 1905~1910년 일본의 국권침탈 역사

독도침탈로 돌아본 20세기 초 일본 군국주의의 한국침탈 역사

임두만 | 입력 : 2008/07/30 [10:05]
2008년 일본은 결국 자국의 중학생들에게 가르칠 역사교과서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사실을 명기,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침탈하려 하고 있다. 이에 네이션코리아는 20세기 초 일본이 어떻게 한반도를 침탈했는지 그 역사를 기술, 일본의 야욕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아래는 안중근청년아카데미(대표 정광일)의 자료에서 발췌하고 기타 자료를 찾아 기술한 일본의 대 한반도 침략사다.
 
1905년 일본은 러시아와 포츠머드 강화 조약을 체결하고 조선 왕조를 강압하여 강제로 을사보호조약을 맺었으나 러시아와의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 협상을 벌일 필요가 있었다. 러시아의 재침에 대비하기 위해 군비를 증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포츠머드 강화조약으로 얻은 권익을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협력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였다.
러시아 군부와 일부 민간 정치인은 복수전을 주장했다. 그러나 제정 러시아는 러일 전쟁으로 재정 상태가 더욱 어려워졌고 혁명 운동이 격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일본에 대한 전쟁을 재개할 능력은 없었다. 결국 일본과 화해하고 전통적인 출구인 발칸 반도로 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1906년 5월 이즈볼스키가 러시아 외무장관이 되었다. 그는 러시아의 외교 정책이 러불 동맹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이 동맹도 다시 영국 및 일본과 협정을 통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에 대해 니콜라이 2세의 전폭적인 동의를 얻고 외무장관이 되었다.
 
1907년 3월부터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교섭이 진행되어 7월 30일 1차 러일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협약에는 공개조약과 비밀 조약이 있는데 만주를 하얼빈-길림(吉林)을 경계로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범위로 정한 것과 러시아는 외몽고를, 일본은 조선을 특수이익 지역으로 정한 것이 핵심이었다.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했지만 일본의 대한제국 식민지화는 한국 민중의 저항으로 순조롭지 못했다.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내자 일본은 이를 구실로 일거에 식민지화를 추진하였다. 통감 이토오는 퇴위를 강요하여 7월 19일 황태자가 즉위하였다. 이에 한국 민중이 반일봉기를 일으키자 이토오는 주둔군 1개 사단에 1개 여단 병력 증파를 요구하였고 7월 24일에는 제3차 한일협약을 강압으로 체결, 한국군을 해산시켰다. 8월 1일 일본군이 포위한 가운데 서울에서 군대해산식이 행해졌는데 서울을 비롯한 각지의 군대가 봉기를 일으켰다.
 
일제는 한민족의 격심한 민족적 저항으로 4년에 걸쳐 군사작전을 해야 했다.
평화적으로 합병이 이루어졌다는 모양을 갖추기 위해 일본은 이 전쟁을 비밀로 하였고 군사작전 기록인『조선폭도토벌지(朝鮮暴徒討伐誌)』도 비밀로 취급되었다.
 
공식 기록에는 전쟁으로 취급되지 않았지만 틀림없는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조선왕조가 국가수호를 위한 전쟁이라고 선포하지를 않아 민중 차원의 전쟁이 되었다. 조선왕조의 이러한 태도는 후일 한국의 독립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전쟁을 선포했으면 전세계에 무력으로 주권을 강탈당한 나라로, 한국민이 일본의 식민통치를 용인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었으나 은폐된 전쟁이었으므로 일본은 한국민의 동의하에 평화적으로 합병한 것이라고 선전할 수 있었다.
 
의병과 일본군과의 전투는 1907년 8월부터 1911년 6월에 이르는 동안 일본측의 자료에 의해서도 전투횟수 2,852회, 의병 전투병력 14만 1,815명으로 나타난다. 이 유격전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군은 병력을 분산배치하고 의병의 근거지가 되는 산간 소부락을 불태워 일본군 지배하에 있는 부락으로 집단 이주시켰다. 이 때문에 의병의 행동은 분산, 소규모화 되었으나 전투는 계속되었다.
 
의병 탄압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헌병이었다. 한국주둔 일본 헌병대는 1907년 2,000명으로 증강되었으며 그 밑에 보조헌병제도를 만들어 조선인을 보조헌병으로 채용하여 6,700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전국에 453개 분대, 분견소로 배치, 모든 부락에 헌병을 배치하였다. 1910년 8월 일본은 의병운동을 거의 진압한 뒤 마침내 한반도 강제점유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일부 의병 부대는 만주로 이동하여 유격전을 계속하였다.
 
* 스티븐스(D. W. Stevens) 사살 *
 
제1차 한일 협약으로 일제에 의해 조선 정부의 외교고문으로 고용된 미국인 스티븐스는 을사보호조약 체결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1908년 휴가차 샌프란시스코의 자택으로 돌아온 스티븐스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조선 침략을 찬양하였다. 언론보도를 본 재미 한국인들은 격분하였다.
 
3월 24일 전명운(田明雲)이 스티븐스에게 권총을 쏘았으나 불발하였다. 권총자루로 스티븐스의 얼굴을 때리고 격투 중 장인환(張仁煥)이 스티븐스를 저격하였다. 스티븐스는 사살되고 전명운은 유탄을 어깨에 맞았다. 스티븐스 사살은 미국 언론들에게 정당하고 애국적인 것으로 평가받았고 일본인 노동자 배척 운동이 전개되던 당시 일반 미국인들로부터도 큰 이해와 동정을 샀다.
 
전명운은 ‘살인미수 혐의’로 미국 법정에 섰으나 1908년 6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장인환은 ‘살인 중죄인’으로 분류되어 미국 고등법원으로 이송되었고 변호인은 일제의 침략에 항거한 애국심의 발로라고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하였다. 25년의 금고형을 선고받았는데, 대한인 국민회가 끈질긴 석방운동을 벌여 1919년 1월 석방되었다.
장인환은 1927년 귀국하였으나 일제의 감시가 심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193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병고로 자살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전명운은 1947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죽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대한제국의 멸망
 
내부적으로 병합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일제는 1910년 2월 해외 일본 공관에도 한국병합 방침을 통보하고, 3월에는 만주 문제에 대하여 러시아와 제2차 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1909년 출범한 미국의 태프트(William H. Taft) 행정부가 동북아 진출에 열성적이었기 때문이다.
 
1909년 12월 미국의 녹스(Philander C. Knox) 국무장관은 만주 철도 중립화안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① 만주 지방에 있는 철도를 청에 귀속시키고 필요한 자금은 각국이 조달한다. ② 영국․미국․프랑스․러시아․독일․일본 등 6개국의 공동 출자로 금애(錦愛) 철도(錦州-아이훈)를 비롯하여 장차 모든 철도를 부설한다는 것이었다. 이 제안은 러시아와 일본의 강력한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미국이 만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것이 드러나자 러시아와 일본은 불안을 느끼고 1910년 4월부터 교섭을 시작하였다. 교섭을 시작하면서 일본은 한국 합병 문제를 자연스럽게 거론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으며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으나 합병 시기에는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망했다. 5월에는 영국이 일본의 조선 병합을 승인하였다. 그 동안 병합을 지연시켜온 원인의 하나인 국제 열강의 태도가 정해지자 병합은 행정절차만 남게 되었다.
 
1910년 5월 30일 일제는 병합을 단행할 인물로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를 한국 통감에 겸임 발령하고, 6월 3일에는 한국에 대한 시정방침과 식민지 총독의 권한 등을 확정하였다. 이 방침에 따르면 병합 후 당분간 일본헌법을 시행하지 않고 총독이 일체의 정무를 통할하기로 하였다.
 
일제는 병합조약 체결에 대한 한국민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6월 30일자로 한국경찰을 폐지하였다. 1907년 신협약 체결 이후 이미 한국의 치안경찰권은 일제가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으나 보다 강력한 경찰력 확보를 위해 한국에 주둔한 일본군 헌병대 산하에 통합시키기로 하였다.
 
1910년 7월 4일 러시아와 일본은 만주 문제에 대한 제2차 협약을 체결하였다. 내용은 러․일 양국이 미국에 대응하여 만주에서 자국의 영향권을 보호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를 다짐한 것이다. 2차 러일 협약은 1차 협약보다 적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미국의 만주 진출에 대한 공동전선 형성을 의미하였다. 이로서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재발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모든 준비를 끝낸 신임 총독 데라우치는 7월 23일에야 한국에 총독으로 왔다.
데라우치는 헌병경찰을 동원하여 일체의 정치적 집회나 연설회를 엄금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8월 16일 데라우치는 총리대신 이완용을 통감 관저로 불러 병합조약안을 논의하였다. 병합조약안은 8월 18일자로 한국정부의 내각회의를 통과하였고 8월 22일 전권위원으로 임명된 이완용이 같은 날 합병조약을 조인하였다. 다음은 합병조약안의 내용이다.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이 양여를 수락하고 한국 전부를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태황제폐하․황태자전하 및 후비(后妃) 후예(後裔)에게 각기 지위에 상당한 존칭․위엄 및 명예를 향유하게 하고 또 이를 보유하는데 충분한 세비(歲費)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前條) 이외에 한국 황족 및 그 후예에 대해 각기 상당한 명예 및 대우를 향유하게 하고 또 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勳功)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영작(榮爵)을 주고 은금(恩金)을 공여한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병합의 결과로서 전연 한국시정을 담임해 동지(同地)에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고 또 그 복리증진을 도모한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실 충실히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관리에 등용한다.
 
제8조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와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얻어서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약이 공포된 것은 8월 29일이었다. 이날 조선(대한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純宗은 신민(臣民)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발표했다.  이 해가 경술년이며 따라서 8월 29일을 경술국치일이라 한다.
 
짐은 덕이 없는 사람으로서 황제가 된 이후 오늘까지 정사혁신에 힘쓰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허약한 것이 고질이 되고 영락(零落)함이 극도에 이르러 짧은 시일 안에 회복시킬 대책을 세울 가망이 없게 되었다.짐이 결연이 반성하고 결단을 내려 한국의 통치권을 이전부터 친근하게 믿고 의지해오던 대일본 황제페하에게 넘겨 밖으로는 동양평화를 공고히 하고 안으로는 8도의 백성을 보전하게 하는 바이다. 너희들 높고 낮은 관리들과 백성들은 나라의 형세와 현재조건을 깊이 살펴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자기 직업에 안착하여 일본제국의 문명한 새 정치에 복종하여 행복을 함께 받도록 하라. 오늘의 조치는 너희들 민중을 잊어서가 아니라 민중을 구원하려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니, 관리와 백성들은 나의 뜻을 몸으로 느낄 것이다.
 
8조로 이루어진 병합조약의 체결로 대한제국 2천만 주민의 운명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수중에 넘어갔다. 나라 전체를 빼앗긴 대신에 얻은 것이라고는 극소수 왕실 가족들의 품위유지비와 몇몇 친일파 관리들에게 주어진 작위, 포상금이 전부였다.
 
이완용은 백작 작위를 받았고 15만원의 은사금을 받았다. 1906년도 한성부(서울시) 총 예산이 6천2백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거액인지 알 수 있다. 이완용은 매국노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일제의 조선 강점에 동조한 자들은 적지 않다. 조선의 왕족과 왕실의 외척 중에도 이러한 자들이 적지 않았다. 왕실도 일본의 왕족에 된 것에 만족하여 백성들이야 징용이 되던 정신대로 끌려가던 말든 일제가 제공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뿐이었다.
 
국가 멸망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조선 왕조가 보여준 태도는 국권을 보존하겠다는 의지가 없어보였다. 많은 외국인들도 개혁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으로 보았지만 1898년 독립협회의 해산으로 조선 왕조는 근대적 개혁을 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해졌다.
 
조선 왕조가 무력하게 멸망하는 과정을 목격한 본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민이 자치능력이 없다고 보게 되었으며 친한파 외교관이나 선교사의 상당수가 부패한 왕정에서 무제한의 착취를 받는 조선 민중에게는 일본의 지배가 더 나을 것이라고 믿기까지 하였다.
 
조선의 주권 수호에 열성적이었던 알렌 공사도 조선 위정자들의 부패와 무능에 지쳐 끝내는 한국의 독립지지 입장을 포기하였다. 1904년 1월 4일 알렌은 “이 사람들은 자치할 능력이 없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속하여야 합니다. 독립이라는 허구를 일본으로 하여금 더 이상 계속토록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라는 내용의 견해를 록힐에게 밝혔다. 이것은 오랫동안 조선 위정자들을 관찰한 끝에 친한파 인사가 내린 판단이므로 가볍게 넘길만한 것이 아니다.
 
러일전쟁 개전 직전 탁지부 대신으로 나라의 재정을 맡았던 이용익이 친한파 기자로 유명한 맥켄지와 가졌던 대화는 당시 위정자들의 수준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맥켄지는 그의 저서『한국의 자유를 위한 투쟁(Korea's Fight for Freedom)』에서 이용익과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우리는 그의 사랑방 마루에 앉아서 시국을 토론했다. 나는 한국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개혁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그는 미국과 유럽나라들이 독립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반론했다. “아니 그것을 모르시오? 힘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조약은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을 모르시오? 당신이 그 조약들을 지키도록 하려면 그만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아니오? 당신 나라는 개혁을 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오”라고 나는 역설했지만 그는 “다른 나라들이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소. 우리는 우리가 중립이라는 것을 천명했고 우리의 중립을 존중하라고 당부했소”라고 고집했다. “미국은 약속했소. 무슨 일이 있든지 미국은 우리의 우방으로 남을 것이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의 입장을 굽히려고 하지 않았다.
1904년 1월 22일자 제국신문(帝國新聞)의 한 기사도 당시 지배층의 파렴치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최근 여러 외국 공사들은 소위 공사관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뻔뻔스럽게도 수천 명의 군대를 (서울로) 불러 들였다. … 오늘날 소위 개화된 세계란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과거의 시대보다 더욱 악랄하다. … 오늘날 각국들이 大韓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들의 깊은 분노와 근심을 자아내게 한다. 이들의 후안무치는 한계가 없다. 이들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의 눈에는 한국이란 두 글자는 존재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독자적인 정부와 (외세에) 대해 정당한 저항을 할 수 있는 힘을 갖은 위엄있는 독립국이다. 왜 너희 신민(臣民)들은 이들 후안무치한 외국군인들을 몰아내려 하지 않느냐 … 국가가 편안해야 나의 생명과 재산이 편안하다는 것이 만고의 법칙이다.
 
맨주먹의 ‘신민’에게 외적을 물리치라고 호통을 치고 있다. 그러나 ‘신민’들이 일본을 몰아내려는 의병 전쟁을 시작했어도 조선국(대한제국)은 이들을 지원하는 어떠한 조치도 내린 적이 없었다. 대한제국은 외침을 당하면서 전혀 백성을 보호하지 못했으며 강대국에 기대어 왕조를 유지하려는 책동 이외의 것을 해본 적이 없다. 결국  이러한 권력자들의 모습에 실망한 ‘신민(臣民)’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았다. 왕조가 무너진 이후 독립 운동은 거의 모두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했으며 전제군주정은 물론 입헌군주정을 내세운 독립운동 단체도 찾기 힘들었다. 그리고 이 같은 왕정의 무력함으로 인해 일본의 국권침탈은 한민족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지금 일본은 독도를 침탈하려 한다. 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를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중립적 자세라든지 중국과 러시아 같은 일본과 영토분쟁이 있는 국가들까지도 우리의 독도 주권문제엔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독도를 지키라고 할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대비를 통해 영토를 지켜내는 일을 정부가 나서야 한다.<네이션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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