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현진 | 기사입력 2018/10/23 [15:56]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현진 | 입력 : 2018/10/23 [15:5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뉴민주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권락용 의원을 비롯하여 8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체 도의원 142명의 58%나 건의안에 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안건 발의에는 도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된다.

권락용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의 자가 소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및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으나,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원화하여 시행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락용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입주당시 분양주택보다 주택가격이 상승되어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분양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분양전환 합의과정에서도 임차인들의 협상능력이 열악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제시하는 감정평가액으로 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락용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5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7]의 개정을 촉구 건의한다”고 밝혔다.

권락용 의원은 "지역구인 성남 판교의 경우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가 워낙 높아 현재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면 대부분 임차인들이 쫓겨날 처지다"며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의 취지를 살려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이 건의안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전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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