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의원, 시민감사관 확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행정분야 위법부당한 사항 시급히 개선할 필요성 커

이승철 기자 | 기사입력 2018/11/02 [16:13]

김미리 의원, 시민감사관 확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행정분야 위법부당한 사항 시급히 개선할 필요성 커

이승철 기자 | 입력 : 2018/11/02 [16:13]
    경기도의회

[뉴민주신문]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도교육청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급한 개선을 위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인 시민감사관의 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현행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의 수를 ‘15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대폭 증원하였으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능력을 갖춘 시민감사관은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미리 의원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교육행정을 감시하기 위해 제9대 도의회에서 처음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를 만들때도 저는 참여했었고, 시민감사관의 수를 늘리기 위해 개정조례안이 발의될 때도 저는 공동발의 의원으로 끝까지 뜻을 같이 했었다”고 말하고, “시민감사관은 교육계에 만연된 내부의 봐주기식 행정, 다발성 민원 등 교육청 감사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는 교육가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감시한다는 점에서 확대할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김미리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만연된 비리와 편법운영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고, “하지만 교육계 유착관계와 다발성 민원 등을 주로 담당해야할 시민감사관을 정작 주업무는 배제시킨 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만 투입하는 교육청의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시민감사관의 투명한 제도적 운영을 주문했다.

한편 제9대 의회에서도 시민감사관의 수를 확대하려는 개정조례안이 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로 2017년 7월 접수되었으나, 당시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가 사립유치원을 겨냥한 감사인원 증가임을 들어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냈었고, 9대 의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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