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간 격차 줄이라던 ‘학교평등예산제’, 학교 임의대로 사용

학교 자율에 맡긴 ‘학교평등예산제’, 퇴직금 적립으로 남용한 학교도 있어

이연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1/05 [13:14]

학교간 격차 줄이라던 ‘학교평등예산제’, 학교 임의대로 사용

학교 자율에 맡긴 ‘학교평등예산제’, 퇴직금 적립으로 남용한 학교도 있어

이연주 기자 | 입력 : 2018/11/05 [13:14]
    최기찬 의원 (가운데)

[뉴민주신문] 최기찬 시의원은 지난 2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희연 교육감과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학교평등예산제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질문하고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했다.

학교평등예산제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로 추가 교부하여 학생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학교의 자율에 맡겼던 제도로서, 2018년 283개 공립 초·중학교 및 사립중학교에 4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2017 학교급별 추진사업 건수 및 금액현황’에 따르면, 교육소외 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12%에 그치는데 반해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기타사업비는 전체의 58% 규모에 달했다. 특히, 퇴직금 적립 등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학교가 3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최기찬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학교평등예산제 도입 취지와 목적을 물었고, 저소득층학생과 취약계층학생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답변을 듣자 “3년간 108억이나 되는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관리 방법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교육청의 정책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탄하기 바란다”고 질타하며, 추후 정책 방향을 전면 재검토 할 것과, 연간 예산 41억 삭감에 대해 논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교육격차가 발생하면서 지표를 만들어 저소득층 학생과 다문화 학생 등을 학교별로 지원하고자 만든 것이 학교평등예산”이라고 하면서, “지난 3년 동안 학교평등예산제가 일부 학교에서 본래 목적과 상관없이 불분명하게 사용하는 등 제대로 쓰이지 않았음에도 대책방안 없이 2019년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최기찬 의원은 “학교평등예산제 뿐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모든 사업들을 검토하여 교육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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