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우 시의원, 서울시 직원 재직기간 짧고 전문성 떨어져

서울시 전체 직원 부서 평균 재직기간 1년10개월

이현재 기자 | 기사입력 2018/11/07 [10:09]

김경우 시의원, 서울시 직원 재직기간 짧고 전문성 떨어져

서울시 전체 직원 부서 평균 재직기간 1년10개월

이현재 기자 | 입력 : 2018/11/07 [10:09]
    서울시의회

[뉴민주신문] 서울시의회 김경우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서울시 행정국 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소속 직원들의 부서 재직기간이 짧고 부적절한 인사배치와 인력부족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 행정의 기본은 인사라며 적절한 인력 배치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칙 없는 인사를 통해 전문성과 맞지 않는 사람이 부서에 배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부서 간 전보 지침에 따르면 보직전보제한 기간이 최소 2년, 전문직위로 지정된 전문관은 최소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공무원들의 부서 평균 재직기간은 2년이 채 못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의원은 전날 열린 민생사법경찰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의 46.7%가 2년 미만으로 재직하고 있고, 62명 정원 중 1년 미만 재직자도 18명이나 된다며 이래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짧은 재직기간도 문제지만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 라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새로 추가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팀의 경우 보건직에 재직했던 직원이 배치되는가 하면 식품안전 수사팀에 주차관리팀에서 전보된 직원도 있어, 담당 팀과는 전혀 관련이 없던 곳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대부분이었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수사가 될 리가 없다고 꼬집으며,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의료법 위반 행위 단속 건수가 단 한 건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관련법에 해박하거나 관련 업무 경력을 갖춘 전문 인력이 아예 없거나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우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기존의 55개 수사가능 법률에서 주택법을 비롯하여 공인중개사법,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16개 법률이 추가되어 시민생활과 더욱 밀접한 분야가 신규직무에 포함됨에 따라 전문적인 인력의 보충과 관련 업무의 적절한 배치, 인사처우의 개선 등으로 복잡하고 고도화되는 민생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피감기관인 행정국에 대해 서울시 전 부서 간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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