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대 교통사고 현황 관리 안돼… 교통안전 의문

서울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예외사항인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 없어

이연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1/07 [10:19]

서울시, 중대 교통사고 현황 관리 안돼… 교통안전 의문

서울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예외사항인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 없어

이연주 기자 | 입력 : 2018/11/07 [10:19]
    제28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교통본부(본부장 고홍석)를 대상으로 발언중인 김태호 의원

[뉴민주신문] 서울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중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중대한 교통사고인 12개 항목에 대한 사고현황 관리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태호 의원은 지난 5일 제284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교통본부를 대상으로 서울시의 교통사고 현황 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 시내버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신호위반 및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 관련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자료 협조를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관련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신호위반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등 12개 항목을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적용을 예외하고 중대한 교통사고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신호위반 또는 지시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 12개 항목에 해당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를 세분화하여 관리하지 않고 단순 사고현황만 관리되고 있다.

김태호 의원은 “서울시 시내버스 사고유형에 따라 시내버스 회사 및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행을 지시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시내버스 교통사고를 줄이고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담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사고현황만 관리하고 있어 안전 확보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시내버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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