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용 차량,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 193건

김호평 의원, “안전운행에 솔선수범해야 할 서울시 공용차량, 절반이 속도위반”

이연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1/07 [10:22]

서울시 공무용 차량,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 193건

김호평 의원, “안전운행에 솔선수범해야 할 서울시 공용차량, 절반이 속도위반”

이연주 기자 | 입력 : 2018/11/07 [10:22]
    [최근 3년간 서울시 공용차량 과태료 납부내역] (제공=김호평의원) (단위 : 건,천원)

[뉴민주신문] 서울시의회 김호평 의원은 지난 6일 제284회 정례회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내역이 최근 3년간 총 193건의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용차량 과태료 납부내역’에 따르면, 2016년 62건, 2017년 86건, 2018년 45건으로 나타났다.

위반위형으로는 속도위반 45%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신호위반 28%, 주정차위반 12%, 끼어들기 7% 등으로 총 과태료는 1,011만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업무상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위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소명을 통해 감면 받을 수는 있으나, 그 외에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와 제55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김호평 의원은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공무용 차량이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은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서울시에서는 안전운행과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세부적 매뉴얼 수립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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