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현직 조합장의 선거개입,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불출마 선언한 현직 조합장, 새벽에 불특정 다수 조합원에게 전화해

이현재 기자 | 기사입력 2019/03/02 [09:53]

[기자수첩] 현직 조합장의 선거개입,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불출마 선언한 현직 조합장, 새벽에 불특정 다수 조합원에게 전화해

이현재 기자 | 입력 : 2019/03/02 [09:53]
▲ 전국 조합장 선거 포스터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지난 26일, 27일 양일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28일부터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다.

 

그 가운데 현직 조합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 조합장 선거보다 많은 조합장 후보가 나타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결국은 불출마하는 현 조합장이 지지하는 특정후보가 당선되는데 유리한 구조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수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현 조합장의 경우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인 명부 확보와 선거 기간 내내 조합원과 접촉하면서 자기가 물러난 후에도 당선된 조합장 통제가 가능한 특정후보를 내세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운동을 도와줄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제보에 의하면 대전 모농협의 현직 조합장이 새벽에 조합원에게 전화를 해서 특정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하는데 그 조합원은 특정후보가 능력 유무를 떠나 인명사고를 통해 전과자인걸 알고 있어 전과자가 조합장이 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식으로 현직 조합장이 선거운동을 하면 조합이 앞으로도 '개혁'은 커녕, 현 조합장을 '상왕(上王)'으로 알고 조합을 이끌어갈 것이다"라며 "현직 조합장이 그동안 25년여의 장기집권을 통해 많은 부실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것이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후보자들은 한 조합 당 수천명의 유권자를 직접 만나 명함을 돌리거나 전화·문자 메시지를 통해 본인을 홍보해야 한다. 

 

지방선거처럼 후보자 간 정책대담이나 토론회, 정책 설명회 등도 열 수 없다. 게다가 후보자들은 사무실은 물론 선거 운동원도 둘 수 없고 배우자조차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온라인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개인 인터넷을 활용한 SNS는 금지되고 조합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다.

 

또한 후보자 혼자 어깨띠를 두르고 얼굴을 알리며 고군분투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선거운동 수단이 없는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현직 조합장이 '약점'이 있는 특정후보를 내세워 허수아비로 조합장을 만들어서 본인이 상왕노릇을 하는 이같은 현직 조합장의 선거개입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이같은 제보 접수시 즉각적으로 조사에 착수해야 올바른 조합장 선거가 진행이 될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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