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실관계 왜곡한 언론플레이 중단해야"

<구인장 재발부에 대한 김민석 최고위원 입장>

뉴민주.com | 기사입력 2008/11/08 [21:20]

"검찰은 사실관계 왜곡한 언론플레이 중단해야"

<구인장 재발부에 대한 김민석 최고위원 입장>

뉴민주.com | 입력 : 2008/11/08 [21:20]
구인장 재발부에 대한 입장 
 
1. 본 사건은 정치자금법위반이 아니다. 친구간의 차용, 학비와 생활비 지원 등 대가성이 전혀 없다. 로비청탁 운운했던 검찰 스스로도 대가성 주장을 철회했다.

2. 검찰은 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피의사실을 왜곡하는 언론플레이로 여론재판을 시도하고 있다. 검찰을 ‘권력의 개’로 표현한 것은, 이런 행태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었고, 권력의 눈치를 보는 일부 정치검찰을 지칭한 것이었다. 검찰 전체에게 모욕감을 준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검찰도 악의적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기 바란다.

3. 검찰이 언론플레이와 무리한 구속수사방침을 철회하면 정식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겠다. 검찰 주장대로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면, 본인을 구속수사하여 반론권을 제약할 이유가 없다.

4. 본인이 검찰진술과 공개발언에서 취해온 입장은 일관되고 확고하다.

1) 친구와의 차용증은 확실히 있다. 친구가 보관하고 있다.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부채신고가 가능한 첫 시점에 부채신고도 했다. 친구 스스로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어려운 경제적 시점에 우정으로 차용해 준 것이다.

차용조차 시비가 될 상황을 우려해 본인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빌린 그대로 빌렸다고 하면 된다고 대비하고, 회사 돈이 아닌 개인 돈을 차용해주었다. 관련 이메일 전체가 법정에서 공개되고 당사자 조사가 수반된다면 이런 정황과 차용사실은 명확해질 것이다. 중국에 사는 그 친구가 사업상 이유로 소환 시기를 조금 늦춰주거나 서면질문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 요청 이후 조급히 소환불응으로 단정해 사건처리를 그토록 서두르고, 수사관의 전화통화만으로 진술을 확보했다고 강변하는 이유가 뭔가?

2) 또 한 분이, 유학시절 학비지원과 전세금지원을 거쳐 공천 탈락 후 생활비지원까지 지속한 점이야말로 이 지원의 성격이 정치자금과 무관한 것을 반증한다. 누가 대가를 바라는 정치자금을 정치재개가 불확실한 사람, 공천탈락자에게 제공하겠는가? 후원회를 통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지만, 정치를 떠난 사람이나 원외에게는 후원회 결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당초 정치자금이 아니니 후원회를 통할 필요도 없다.

액수를 문제 삼지만, 전세금 목돈 지원 외에 누적된 지원금의 액수를 다 합치면 전세금 지원금보다 많다는 당연한 사실은 검찰조사와 공개발언에서 누차 밝혔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외국에 사는 분이, 한번에 2천만원 이상 송금하면 송금이유를 명시해야 하는 제도 때문에, 전세금을 목돈으로 송금할 때 급히 여러 계좌를 알려줄 것을 요청해와, 주변 지인들의 구좌를 알려주고 동시에 한꺼번에 송금 받은 것을 두고 ‘복수의 차명계좌 관리’ 운운하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다. 문제의 본질은 그 돈이 정치자금이냐 아니냐이다. 복수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바 없다.

5. 표적수사가 아니라 제보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검찰발 보도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말 제보에서 시작했는가? 그 제보의 전달경로는 어디인가? 그 내용은 정확한가? 검찰은 제보자를 보호할 것인가, 공개할 것인가? 언론에 흘리면서 보호를 명목으로 공개할 수 없다 한다면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 제보나 투서만 있으면 그 사실여부에 대해 관련당사자조사를 포함한 정확한 확인이나 조사 없이 혐의사실을 예단해도 되는가? 이런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 본인도 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

본인은 제보로부터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그 사실여부를 알지도, 믿지도 않는다. 얼굴 없는 제보자와, 사실과 맞지 않는 불분명한 제보를 내세워, 당사자들에 대한 명확한 조사도 없이 무리한 수사와 예단을 하여 소모적인 정치적 파행을 자초하였다면, 그야말로 실제 위법여부와 무관하게 엮어놓고 보겠다는 정치적의도가 개입되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6. 홍준표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봐주기 수순 및 본인에 대한 구인명분의 축적으로 보인다. 홍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이유는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공천전후에 합법적 후원금 명목의 사실상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조사 3일만에 관련당사자 조사도 다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신청을 결정한 본인의 경우와 비교할 때, 홍원내대표의 혐의여부에 대한 검찰의 결정도 즉각 이루어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 힘없는 김민석에 대한 차용이나 생활비지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인가? 실세인 공천권자 홍준표 원내대표에 대한 후원금제공이 정치자금법 위반인가? 이것이 홍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수사 없이는 검찰의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던 이유다.

7.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려던 당초의 의사를 접고 실질심사불출석이라는 당의 결정을 수용한 것은, 야당과 시민단체, 일반국민의 통화와 이메일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정권의 공안통치와 야당탄압, 검찰의 편파수사를 고발하고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검찰은 이미 조사 이전에 혐의사실을 위법으로 단정한 예단, 사실관계를 왜곡한 언론플레이, 당사자조사도 안 거친 졸속수사, 수사 및 구속영장 청구의 편파성 등을 보였다. 검찰 스스로 이런 점을 인정하고 구속영장신청을 철회하지 않는 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것임을 다시 분명히 한다.

                                             2008년 11월 7일 민주당 최고위원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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