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주 지방법원 승격 및 가정법원 신설 촉구

김은해 | 기사입력 2019/04/23 [07:39]

고양·파주 지방법원 승격 및 가정법원 신설 촉구

김은해 | 입력 : 2019/04/2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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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주신문/김은해 기자]150만 고양파주시민의 사법평등권을 되찾고 낙후된 법률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연대하는 동시에, 정계·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 22일 고양, 파주지방법원 승격 및 가정법원 신설 촉구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누 구든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파주 주민들은 타 지역과 비교해 사법서비스의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다.  경기 북부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150만 고양·파주를 관할하는 법원이 고양지원 단 하나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불완전한 사법서비스로, 고양․파주 주민들은 일상과 밀접한 가사소송, 행정소송, 파산·회생 신청 그리고 단독판사 재판의 항소심을 위해서는 의정부지방법원을 찾아야만 한다. 이미 송사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경제·심리적 부담까지 떠안은 주민들은 급기야 소송까지 포기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라며 150만 고양 파주 시민들의 법률서비스는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된다며 이런 불평등해소를 위해 고양지원을 고양파주법원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제도 시행으로 다수의 법조인이 배출되면서 소송은 시민들의 삶에 한층 가까워졌지만, 정작 소송을 담당할 법원과 재판관의 수는 제자리에 머무른 까닭에 실질적인 사법접근성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고양․파주를 비롯한 북부 주민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 150만 고양·파주 시민들은 더 이상 ‘반쪽의 법률서비스’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온전한 사법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에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고 고양·파주가정법원을 설치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고, 150만 고양․파주시민의 완전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하라. 

 

 둘째, 급증하는 이혼·가정폭력과 청소년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고양·파주 가정법원을 즉각 설치하라. 

 

 셋째, 2020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으로 활용하여 경기 북부의 사법평등권을 확보하라. 

 

 넷째, 남북교류의 관문인 고양·파주에 남북교류 확대와 통일을 대비할 특별 재판부를 조속히 설치하라.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신속은 재판의 생명이며, 때를 놓친 판결은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불안만을 가중할 뿐이다.

 

고양시장과 고양시의회의장 파주시장과 파주시의회의장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앞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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