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포스콤 공장등록취소 소송으로 번져 소송결과에따라 진행 하겠다.

김은해 | 기사입력 2019/04/23 [23:24]

고양시 포스콤 공장등록취소 소송으로 번져 소송결과에따라 진행 하겠다.

김은해 | 입력 : 2019/04/23 [23:24]
▲ 고양시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국 천광필국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민주신문

 

[jmb방송=김은해 기자]“2016년 7월 13일 작성된 합의서로 인해, 고양시와 포스콤은 공장등록 취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포스콤이 3년 전 작성된 문제의 ‘합의서’를 공개하고 부관으로 첨부되었던 문서를 강압에의해 작성했다 주장하며, 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고양시 기업지원과에서는 지난 22일 청문회에 이어 23일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고양시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국 천광필 국장은 “고양시는 교육청에서 보내온 서류가 부관으로 첨부되어 등록이 되었던 부분이기에 기업과 학부모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청에서 이 건에 대해 다시 서류가 온다면 반영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갈등은 학부모와 기업간의 문제이며, 공장등록당시(조건부등록) 부칙으로 첨부된 합의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는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폐시설을 옮기지 않고 완성품을 백성동 시설이 있던 곳으로 옮겨 성능실험을 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천국장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야 하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기업과 학부모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민원을 재기했던 서정초 학부모대책위는 합의서대로만 지키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포스콤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일자리를 걱정하는 직원들까지 시청앞 대규모집회를 하는 등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지난 22일 고양시가 청문을 하던날 포스콤은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포스콤이 소송을 시작함에따라 공장등록취소는 당분간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천국장은 “지켜본 후 결과에 따라 진행하겠다”말했다.

 

▲ 지난17일 포스콤직원과 시민단체가 고양시청 앞에서 포스콤 지키기 대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 뉴민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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