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도급순위 2위 현대건설 철도건설현장 환경과 안전은?

김은해 | 기사입력 2019/04/29 [12:48]

2018 도급순위 2위 현대건설 철도건설현장 환경과 안전은?

김은해 | 입력 : 2019/04/2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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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주신문/김은해기자]중부내륙선철도공사가 이천 부발역에서 문경 마원역까지 94,3km를 잇는 철도건설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공사하고 있는 6공구의 사업현장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반복하여 위법을 저지르고 환경기초시설을 위반하고 있다.

 

당해 현장은 터널 암버력 처리과정에서 2차 오염예방에 따른 설계 반영이 미비하여 환경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관련근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4항.5항" 불침투성 덮개와 동법 시행령 제4조 4항의 PH농도 9.8 이하 지표수관리미비

  

요지; 터널 암 버력은 자연석이 아닌 급결재(혼화재)가 오염된 암석으로 폐재류를 재활용하기위한 일련의 공정을 거친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은 인체에 맹독성인 화학물질에 노출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

 

가) 덤프트럭 상하차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살수시설을 반드시 갖춰야하며 운행되어야 한다.

 

나) 3면이  벽으로 가려진 지붕 덮개가 있는 보관시설을 갖추기란 산악지대의 현장 여건으로 보아 난해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가변배수로 설치 및 불침투성 덮개를 해야 한다.

 

다)  리 바운드된 숏크리트가 부착된 암 버력 또는 급결재가 액상이 아닌 친환경 분말이더라도 오염된 폐재류로서 처리 대책이 필요하며  고도의 기술이 요망된다.

 

쟁점: 터널 내 숏크리트(강 섬유) 타 설시 발생하는 ‘숏크리트 잔재물’은 건설폐기물로써 발주처에서 분리해 처리하고 있으나, 암 버력에 부착된 숏크리트 잔여물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황: 오염된 암 버력만을 선별하는 것은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모든 암 버력을 폐기물로 처리할 수 없음. 〈국토부표준시방서: 600mm(로체 하부)이하 300mm(로체 중상부) 이하로 재활용 환경 법(건폐법): 100mm이하로 중간 처리하여 재활용 하여야 한다. (법의 충돌 불가피성)

 

대안: 숏크리트 잔여물이 부착된 암 버력의 발생을 최소화 하고 순환골재로 활용할 때 반드시 ‘파쇄 장’에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운영에 따른 B.P 장, 임시 야적장에는 가변배수로 기타 터널 작업장과 똑같이 침출수 하천 오염예방을 위해 침사지에‘황산처리’하여 배출을 하여야 한다.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현장관리자의 시방지침이 절실히 요망된다.

 

준수사항: 시방서상의 성토재가 오버사이즈 즉 최대직경 100mm이하, 유기이물질 부피기준 1%이하, 무게기준(국토부고시)  5%이하, 무기성오니는 일반 토사 또는 건설 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 50%이상 혼합하여 성토재, 뒷채움재, 조경토등으로 사용하고 폐기물 처리변경 신고 후 재활용하고 흙깎기 자연호박 석은 300mm 이하의 뿌레카로 소화 작업하는 것이 경비절감상 불가피하나 환경법과의 충돌을 예방하는데 현장대리인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유념해야 한다.

 

개선방안: 터널 암은 자연석이 아니므로 별도의 중간처리 없이 성토재 및 골재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 제재조치’가 우려됨 

 

이와 같이 환경법의 모법인 "폐기물 관리법" 은 소유의 개념에서 법이 출발하고 있으며 세분화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서 "폐기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사례가 자주발생되고 있는 본건이 대표적 사례로 재활용 원료로 공급 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폐재류(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보관관리기준준수" (대법원 판결2001도 70참조)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과 환경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망된다. 즉 당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각 주변 암성토 과정에 "100mm이하의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현장 주변가설재로 사용되는 암버력이 100mm이상일 경우는 환경법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불법 매립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앞서 "재시공" 이라는 엄청난 불명예를 떠 않게 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자체 설계와 발주 감독을 총괄하고 있는 전면 책임관리로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한편 지역 환경단체  A씨는 "충주상수도보호구역인 현대 6공구 돌가루 등이 침전조 침사지 등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하천 바닥에 싸이고 있다. 이는 어패류와 수질에 악영향을 주기에 충분하다 산사태방지 미끄럼 방지를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굴은 뚫고 산마루측구도 개설하지 않았으며 배수구가 돌덩이에 의해 막히고,  적절한 덮개를 통해 토양침식과 우수의 토양침투를 막아야 하는데  많이 부족하다" 지적하면서 "아무리 지방이라 할 지라도 이건 너무 하지 않는가" 라며 탄식했다. 

 

또한 관리자와의 통화에서 “현장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을 잘 지키려 노력한다며, 미흡한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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